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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과태료2

경비업법 과태료 사항 (경비업 과태료, 경비업법 제31조) 경비업법 과태료 사항 (경비업 과태료) 경비업법 제31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자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자 3.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장소에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자 5... 2017. 9. 14.
경비업법 과태료 부과기준 (제32조 제1항 관련, 경비업체 과태료 기준 및 사항) 경비업법 과태료 부과기준 경비업법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제1항 관련)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1. 법 제4조제3항 또는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1호50 가. 1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나.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100 다.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200 라. 12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 400 2. 법 제7조제7항을 위반하여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2항제2호 가. 허위로 신고한 경우 400 나. 그 밖의 사유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 3.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3호100 200 4004. 법.. 2017.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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