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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허가2

경비업 허가의 제한 (경비업법 제4조의 2) 경비업 허가의 제한 경비업법 제4조의2 (허가의 제한) ① 누구든지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기존에 허가 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의 경비업을 할 수 없다. ②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유로 경비업체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거나,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하여 허가 취소를 받은 경우 동일한 명칭 10년간 허가 금지 soy경비업법, 이아로아닝러이스그, 미미로로로이, soy블로그 ③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 2017. 8. 26.
경비업 허가 (경비업 신규 허가, 경비업법 제4조 관련) 경비업의 허가 (신규) 경비업법 제4조 (경비업의 허가) ①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의 보유 2. 다음 각 목의 경비인력 요건 가. 시설경비업무: 경비원 2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 나. 시설경비업무 외(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의 경비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인력 3. 제2호의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의 보.. 2017.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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