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비업허가의제한1 경비업 허가의 제한 (경비업법 제4조의 2) 경비업 허가의 제한 경비업법 제4조의2 (허가의 제한) ① 누구든지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기존에 허가 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의 경비업을 할 수 없다. ②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유로 경비업체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거나,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하여 허가 취소를 받은 경우 동일한 명칭 10년간 허가 금지 soy경비업법, 이아로아닝러이스그, 미미로로로이, soy블로그 ③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 2017. 8.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