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5. Michael Herman의 기준, 정보의 배포의 원칙, 인사보안조치, 정보의 배포수단, 브리핑, 일일 정보보고서, 전신
20. 첩보의 평가과정에서 사용하는 기준 1) 첩보의 적합성, 출처의 신뢰성, 첩보내용의 정확성을 따르는 견해가 있다. 2) Michael Herman의 기준 a. 출처의 신빙성(source reliability)에 대한 평가 1. 출처 자체에 대한 신용의 평가 2. 첩보를 획득한 인물, 기관, 기타의 공개출처나 비밀출처 등을 해당 첩보의 원천으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성질 b. 첩보내용의 신뢰성(contents credibility)에 대한 평가 1. 획득한 첩보의 내용에 대한 평가 2. 첩보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 성질(soy경찰학, desert.tistory.com, 소이나는 이어아로구르크, 가져가지 마셈, 나 법하는 사람임 ㅋㅋ,)21. 정보의 배포 1) 정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적..
2015. 6. 14.
[정보경찰] 4. 정보의 분석방법, 정보분석기법, 개념적 분류, 난제, 질적 분석기법, 양적 분석기법, 상황논리 분석방법, 이론적용 분석방법, 자료위주 분석방법, 개념 위주 분석방법
17. 정보의 분석방법 1) 자료 위주의 분석방법 a. 제기된 현안문제에 대해 가능한 모든 첩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첩보를 종합하여 현안문제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는 분석방법 b. 분석보다는 수집에 우선순위를 둔다. c. 정보 분석의 정확성이 결국 정확하고 완전한 첩보의 수집에 의존하게 된다. d. 수집 가능한 첩보의 양이 부족한 경우 부분적인 첩보에 의존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단순화의 우려가 발생한다. e. 수집 가능한 첩보의 양이 부족한 경우 분석을 포기하고 첩보의 수집을 반복 요구하게 되는 무한회귀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f. 수집 가능한 첩보의 양이 많다고 자료 위주의 분석방법이 반드시 장점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 대량으로 유입된 첩보를 분류하고 평가하는 작업 부담, 수집된 첩보 ..
2015. 6. 13.
[외사경찰] 5. 외국군대 (무해통항권, 군함의 지위, 주둔, 점령)
외국군대 (1) 접수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법적지위 a. 군대의 부대내부는 불가침이다. b. 범죄인의 비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c. 군대는 주둔지역 내에서 재판권 면제를 받는다. d. 외국군대의 구성원은 형사재판 관할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가면제를 받지 못하고 접수국의 관할권에 귀속된다. 보통 협정을 통하여 형사재판 관할권의 배분과 협력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외사경찰,(2) 주둔과 점령 a. 주둔 1.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상태가 평시 2.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합의 3.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우호관계에 기한 것으로 주둔지역의 영유권에 귀속과 무관 4. 주둔군의 법적 지위는 파견국과 접수국의 조약으로 정해..
2014. 8. 1.
[외사경찰] 4. 외국인 입국금지, 외국인 출국, 긴급 출국 금지, 강제 퇴거, 출입국관리법,
(13) 외국인 입국금지 1) 감염병환자, 전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총포·도검·화약류를 위법하게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자 3)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6)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그밖에 구호를 요하는 자 7)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자,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는 자,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은 ‘출입국관리법’..
2014. 7. 31.
[외사경찰] 2. 외국인 (광의의 외국인, 국적취득, 일반귀호, 간이귀화, 특별귀화, 급진적 다문화주의, 외국인 출입국, 외국인 등록)
외국인 (1) 광의의 외국인 a. 외교사절 등 공적 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b. 자국국적과 외국국적을 이중으로 가지고 있는 자는 내국인으로 취급된다. c. 무국적자는 외국인으로 취급된다. (2) 협의의 외국인 - 무국적자는 제외된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외사경찰,(cf) 국적 취득 1) 일반 귀화 a.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b. 성년일 것 c. 품행이 단정 d. 생계유지 능력 e. 국어 능력, 기본 소양 2) 간이 귀화 a 3년이상 계속 주소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2014. 7. 29.
[외사경찰] 1. 외사경찰
외사경찰 1) 외사요원관리 규칙 상 임무 = 외사기획, 외사정보, 외사수사, 해외주재 업무2) 실제 업무 = 외사정보, 외사수사, 외사보안, 해외주재, 국제협력 업무3) 출입국심사업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담당4) 국제화에 따른 치안환경의 변화 - 외국인 범죄 증가, 화폐위조 및 돈세탁, 해외도피사범 증가, 내국인의 국외범 증가, 범죄의 탈국경화5) 물적교류의 확대 - 저질 외국문화 유입, 밀수사범 증가, 외사관찰대상증가, 산업정보 유출6) 인적 교류의 확대 - 해외여행자 확대, 출입국자 증가, 외국인 노동자 유입, 출입국사범 증가7) 외사경찰 a. 외사사범과 관련된 정보·보안·수입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b. 업무가 광범위 하다. c. 외국인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8) ..
2014. 7. 28.
[생활안전경찰] 11. 미국, 영국의 생활안전경찰 (Diversion Program, Head Start Program, Crime Stopper Program, Safer City Program)
(1) 미국 a. Diversion Program (지역사회의 보호, 전환제도) - 비행을 저지른 소년이 주변의 낙인의 영향으로 심각한 범죄자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보호 및 관찰로 대처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프로그램 b. Head Start Program - 미국의 빈곤계층 아동들이 적절한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장차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잠재성을 감소시키려는 범죄예방 프로그램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생활안전경찰, c. Crime Stopper Program (범죄정보보상 프로그램, 범죄해결사) - 범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현금..
2014. 7. 26.
[생활안전경찰] 10.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보호시설, 장기실종아동,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아동등 -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치매환자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생활안전경찰, 2) 실종아동등 -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3) 보호시설 - ‘사회보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 4)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
2014. 7. 25.
[생활안전경찰] 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 (총포, 도검, 허가권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 (1) 총포 등 - 총, 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2) 도검 a. 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 b. 칼날의 길이가 18cm인 것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 c. 칼날의 길이가 19cm이고 흉기로 쓰여지는 것 d. 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 재크나이프 e.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 되는 칼·검·창·치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생활안전경찰,(3) 허가권한 1) 제조업 a. ..
2014.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