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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194

[정보경찰] 6. 정책 결정과정,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단계, 정책집행단계, 24. 정책 결정과정 1) 정책의제설정 단계 : 사회문제 중에서 일부를 정책문제로 채택하기로 결정 2) 정책결정 단계 a.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를 채택 b. 사례 : 선택 수반 고려사항, 판단제공, 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 3) 정책집행 단계 : 정책을 현실적으로 실현 4) 정책평가 단계 : 정책효과의 발생여부를 검토 25. 정책의제설정 1) 의의 : 정부가 일반 공중 또는 언론·이익집단·사회단체들이 제기한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과정 또는 행위, 즉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나 행위 2) 정책의제화 필요성 제기 a. 사회갈등 등 사회문제에 대한 전반적이고 계속적인 점검 및 정책보고를 통해 정책결정자 들의 주의를 환기 b. 정책의제 채택을 통해 정책적.. 2015. 6. 15.
[정보경찰] 5. Michael Herman의 기준, 정보의 배포의 원칙, 인사보안조치, 정보의 배포수단, 브리핑, 일일 정보보고서, 전신 20. 첩보의 평가과정에서 사용하는 기준 1) 첩보의 적합성, 출처의 신뢰성, 첩보내용의 정확성을 따르는 견해가 있다. 2) Michael Herman의 기준 a. 출처의 신빙성(source reliability)에 대한 평가 1. 출처 자체에 대한 신용의 평가 2. 첩보를 획득한 인물, 기관, 기타의 공개출처나 비밀출처 등을 해당 첩보의 원천으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성질 b. 첩보내용의 신뢰성(contents credibility)에 대한 평가 1. 획득한 첩보의 내용에 대한 평가 2. 첩보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 성질(soy경찰학, desert.tistory.com, 소이나는 이어아로구르크, 가져가지 마셈, 나 법하는 사람임 ㅋㅋ,)21. 정보의 배포 1) 정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적.. 2015. 6. 14.
[정보경찰] 4. 정보의 분석방법, 정보분석기법, 개념적 분류, 난제, 질적 분석기법, 양적 분석기법, 상황논리 분석방법, 이론적용 분석방법, 자료위주 분석방법, 개념 위주 분석방법 17. 정보의 분석방법 1) 자료 위주의 분석방법 a. 제기된 현안문제에 대해 가능한 모든 첩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첩보를 종합하여 현안문제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는 분석방법 b. 분석보다는 수집에 우선순위를 둔다. c. 정보 분석의 정확성이 결국 정확하고 완전한 첩보의 수집에 의존하게 된다. d. 수집 가능한 첩보의 양이 부족한 경우 부분적인 첩보에 의존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단순화의 우려가 발생한다. e. 수집 가능한 첩보의 양이 부족한 경우 분석을 포기하고 첩보의 수집을 반복 요구하게 되는 무한회귀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f. 수집 가능한 첩보의 양이 많다고 자료 위주의 분석방법이 반드시 장점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 대량으로 유입된 첩보를 분류하고 평가하는 작업 부담, 수집된 첩보 .. 2015. 6. 13.
[정보경찰] 1. 정보용어, 경찰정보, 정보활동 목적 근거, 정보통제 1. 정보 용어 1) 경찰법 제3조 :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2) 경직법 제2조 제4호 :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 정보국, 보안국, 외사국의 해당 기능 ‘정보의 수집·분석’ 명시 (∵ 제12조는 수사첩보활동규칙이 있을 뿐, 정보 수집·분석 명시하지는 않는다.) 4)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a.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b.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 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배포 c.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배포 d.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조엉 e. 신원조사·기록관리 5)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의4 :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2015. 6. 10.
[외사경찰] 6. 외교사절 (외교특권, 페르소나 난그라타, 외교특권, 영사) 외교사절 (1) 외교사절 1) 종류 : 상주사절, 임시사절, 예의사절 (대사, 공사) (x- 특별사절, 영사) 2) 외교사절 파견 1. 어느 계급의 외교사절을 파견하는가는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2. 외교사절의 파견 순서 : 아그레망 요청 → 임명 → 신임장 부여 → 파견 3. 아그레망의 요청 - 특정의 인물을 외교사절로 임명하기 전에 접수국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 4. 외교사절은 접수국민이나 제3국인으로 임명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접수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공관장 이외의 직원은 파견에 아그레망을 요하지 않는다. 단 무관의 경우에는 사전에 성명의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2) 페르소나 난그라타(Persona nongrata) - 다른 나라가 파견한 외교관을 접수국이 특정 외교관의.. 2014. 8. 2.
[외사경찰] 5. 외국군대 (무해통항권, 군함의 지위, 주둔, 점령) 외국군대 (1) 접수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법적지위 a. 군대의 부대내부는 불가침이다. b. 범죄인의 비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c. 군대는 주둔지역 내에서 재판권 면제를 받는다. d. 외국군대의 구성원은 형사재판 관할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가면제를 받지 못하고 접수국의 관할권에 귀속된다. 보통 협정을 통하여 형사재판 관할권의 배분과 협력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외사경찰,(2) 주둔과 점령 a. 주둔 1.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상태가 평시 2.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합의 3.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우호관계에 기한 것으로 주둔지역의 영유권에 귀속과 무관 4. 주둔군의 법적 지위는 파견국과 접수국의 조약으로 정해.. 2014. 8. 1.
[외사경찰] 4. 외국인 입국금지, 외국인 출국, 긴급 출국 금지, 강제 퇴거, 출입국관리법, (13) 외국인 입국금지 1) 감염병환자, 전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총포·도검·화약류를 위법하게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자 3)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6)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그밖에 구호를 요하는 자 7)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자,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는 자,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은 ‘출입국관리법’.. 2014. 7. 31.
[외사경찰] 3. 사증, 여권, 여행경보, C. I. Q.,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9) 사증(VISA) 1. 입국과 체류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로서, 미수교국 국민은 외국인 입국허가서를 받아 입국할 수 있다. (x- 여행증명서를) 2.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나 재외공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x- 외교통상부장관) 3. 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4. 여행목적지 국가에서 발급하는 입국허가서이다. 5. 30일 이내의 기간에 관광·통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6. 대한민국의 이익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자는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7. 복수사증은 유효기간 내 2회 이상 사용할 수 있다. 8. 통과나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에게는 체류자격 (E-2)과 30일 이내 채류기간이 부여된다. 9. 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은 체류자격.. 2014. 7. 30.
[외사경찰] 2. 외국인 (광의의 외국인, 국적취득, 일반귀호, 간이귀화, 특별귀화, 급진적 다문화주의, 외국인 출입국, 외국인 등록) 외국인 (1) 광의의 외국인 a. 외교사절 등 공적 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b. 자국국적과 외국국적을 이중으로 가지고 있는 자는 내국인으로 취급된다. c. 무국적자는 외국인으로 취급된다. (2) 협의의 외국인 - 무국적자는 제외된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외사경찰,(cf) 국적 취득 1) 일반 귀화 a.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b. 성년일 것 c. 품행이 단정 d. 생계유지 능력 e. 국어 능력, 기본 소양 2) 간이 귀화 a 3년이상 계속 주소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2014. 7. 29.
[외사경찰] 1. 외사경찰 외사경찰 1) 외사요원관리 규칙 상 임무 = 외사기획, 외사정보, 외사수사, 해외주재 업무2) 실제 업무 = 외사정보, 외사수사, 외사보안, 해외주재, 국제협력 업무3) 출입국심사업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담당4) 국제화에 따른 치안환경의 변화 - 외국인 범죄 증가, 화폐위조 및 돈세탁, 해외도피사범 증가, 내국인의 국외범 증가, 범죄의 탈국경화5) 물적교류의 확대 - 저질 외국문화 유입, 밀수사범 증가, 외사관찰대상증가, 산업정보 유출6) 인적 교류의 확대 - 해외여행자 확대, 출입국자 증가, 외국인 노동자 유입, 출입국사범 증가7) 외사경찰 a. 외사사범과 관련된 정보·보안·수입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b. 업무가 광범위 하다. c. 외국인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8) .. 2014. 7. 28.
[생활안전경찰] 12. 순찰 (캔자스(Kansas)시 순찰 실험, 뉴왁(Newark)시 도보순찰 실험, 플린트 도보순찰 프로그램, 도보순찰, 요점순찰, 정선순찰, 난선순찰,) (1) C. Hale이 강조한 순찰의 5가지 목적 a. 범죄예방, 범인 검거 b. 대민 서비스 제공 c. 법집행 d. 교통지도 단속 e. 질서유지 (2) S. Walker가 언급한 순찰의 3가지 기능 a. 범죄의 억제 b. 공공 안전감의 증진 c. 대민 서비스 제공 (3) 캔자스(Kansas)시의 예방순찰 실험 a. 차량순찰의 수준을 증가하여도 범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 b. 순찰의 증감이 범죄율과 시민의 안전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경찰의 순찰활동 전략을 재고하게 만든 연구 (4) 뉴왁(Newark)시 도보순찰 실험 - 실험기긴 동안 ‘도보순찰을 증가하여도 범죄발생은 감소되지 않았으나, 주민들은 자신들의 구역 내에서 범죄가 줄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낸 실.. 2014. 7. 27.
[생활안전경찰] 11. 미국, 영국의 생활안전경찰 (Diversion Program, Head Start Program, Crime Stopper Program, Safer City Program) (1) 미국 a. Diversion Program (지역사회의 보호, 전환제도) - 비행을 저지른 소년이 주변의 낙인의 영향으로 심각한 범죄자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보호 및 관찰로 대처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프로그램 b. Head Start Program - 미국의 빈곤계층 아동들이 적절한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장차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잠재성을 감소시키려는 범죄예방 프로그램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생활안전경찰, c. Crime Stopper Program (범죄정보보상 프로그램, 범죄해결사) - 범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현금.. 2014. 7. 26.
[생활안전경찰] 10.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보호시설, 장기실종아동,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아동등 -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치매환자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생활안전경찰, 2) 실종아동등 -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3) 보호시설 - ‘사회보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 4)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 2014. 7. 25.
[생활안전경찰] 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 (총포, 도검, 허가권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 (1) 총포 등 - 총, 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2) 도검 a. 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 b. 칼날의 길이가 18cm인 것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 c. 칼날의 길이가 19cm이고 흉기로 쓰여지는 것 d. 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 재크나이프 e.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 되는 칼·검·창·치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생활안전경찰,(3) 허가권한 1) 제조업 a. .. 2014. 7. 23.
[생활안전경찰] 8. 유실물 처리 (습득물 처리, 보상금, 습둑물 소유권) 유실물 처리 (1) 유실물법의 적용을 받는 물건 = 습득물, 일반매장물, 점유이탈물 (2) 수난구호법 = 표류물, 침몰물 (3) 습득물 처리 1)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가 기타 물건회복 청구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물건을 반환 받을 자가 권리를 포기한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은 반환을 요하지 않는다. 4)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경찰서장은 보관한 물건이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이를 매각할 수 있다. 6) 경찰공무원이 직무 중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는 보상금청구권과 소.. 201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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