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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2-3. 형사소송법. 법원의 관할 [법원의 관할] Ⅰ. 관할 1. 재판권 / 관할권 / 사무분배 (1) 재판권 - 전체 법원의 일반적·추상적 심판권 (국법상개념) → 없을 때 = 공소기각판결 (2) 관할권 - 재판권의 분배 (재판할 수 있는 권한) → 없을 때 = 관할위반 판결 (3) 사무분배 - 특정법원 내 할당 → 사법행정사무에 불과하여 소송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참고) 1. 군사법원 - 재판권의 문제 (X-관할문제) 2.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3. 관할권이 있음에도 관할위반선고 - 항소이유 o 직무관할 재심·비상상고·재정신청사건에 관한 관할 사건관할 재정관할 관할의 지정·이전 법정관할 관련사건의 관할 고유관할 토지관할, 사물관할, 심급관할 2. 종류 (1) 직무관할 - 특별절차의 심판 (2).. 2012. 6. 27.
[주체] 2-3-3. 형사소송법. 사건의 이송 형사소송법. 사건의 시송 1. 의의 (1) 수소법원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을 다른 법원·군사법원에서 심판하도록 소송계속을 이전하는 것 (2) 이송 받은 법원 - 반송, 전송 不可 (3) 즉시항고 X, 보통항고 X (∵ 법원의 관할에 관한 결정) (4) 소년부·가정부로 송치하는 결정 - 보통항고 可 (∵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 아니다.) 2. 관할과 관련된 사건이송 (1) 병합심리에 의한 이송- 결정등본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소송기록·증거물을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에 송부 1)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 7일 이내 송부 2)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 5일 이내 송부 (2) 관할의 지정·이전에 의한 이송 - 지체 없이 송부 (3) 사건의 직권이송 1) 피고인이 관할 구역 내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 2012. 6. 27.
[주체] 2-3-2. 형사소송법 재정관할 (관할 지정, 관할 이전, 관할 창설) 형사소송법 재정관할 (관할 지정, 관할 이전, 관할 창설) 1. 관할의 지정 (1) 의의 - 관할법원이 명확하지 않거나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 검사의 신청으로 그 직근상급법원이 심판할 법원을 지정 (X- 공소제기한 법원) (2) 관할지정 절차 1) 검사(만)가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신청, 공소제기 전후 불문 (X - 검사나 피의자가) 2) 관할 지정·이전 신청시 -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제출 3)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 신청하는 때 -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4) 검사·피고인·피의자 - 신청서부본을 송달받은 날로 3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신청시 공판절차 정지 → 예외 :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3) 관할지정의 효과 1) 이.. 2012. 6. 27.
[주체] 2-3-1. 형사소송법 법정관할 (고유관할, 관련사건 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 심급관할, 병합심리) 형사소송법 법정관할 (고유관할, 관련사건 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 심급관할, 병합심리) 1. 고유관할 (1) 사물관할 1) 의의 - 사건의 경중이나 성질에 의한 제1심법원의 [단독판사 vs 합의부] 사이의 관할분배 * 2심, 3심은 문제되지 않는다. (∵ 합의부에서만 심판) 2) 원칙 = 단독판사 관할 ← 지방법원·지원의 형사사건 3)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의 관할사건 1.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다른 법률로 속하게 된 사건 3. 사형·무기·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X - 3년) 4.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4) 사형·무기·단기 1년 이상 이어도 언제나 단독판사 관할 - 특가, 폭처, 부수법, 상습·특수절도, 병역법, 부정의료 (頭 - 상병의 특수 폭) 판) 범죄단체.. 2012. 6. 26.
[주체] 2-2. 형사소송법의 제척·기피·회피 제척·기피·회피 1. 의의 (1) 공정한 재판을 실현, 적정절차의 원리 실현 (2) 제척 - 제17조 기제사유 → 법률의 규정으로 당연배제 (3) 기피 - 제척사유 + 기타 불공정한 재판할 염려가 있는 경우 → 당사자 신청 (3) 회피 - 법관 스스로 제척·기피원인 → 법관이 신청 2. 제척 [주체] 2-2-1. 형사소송법 제척 (제척 사유, 제척 판례) ☜ 보기 클릭 3. 기피 [주체] 2-2-2. 형사소송법 기피 (기피 판례, 기피 신청) ☜ 보기 클릭 4. 회피 (1) 법관이 스스로 (2) 서면 (3) 시기 제한 X (4) 기피 규정 준용 (soy 형소법) (5) 결정에 항고 X 5.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1) 앞 규정 준용 -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통역.. 2012. 6. 26.
[주체] 2-2-2. 형사소송법 기피 (기피 판례, 기피 신청) 형사소송법의 기피 (1) 의의 - 당사자의 신청(제척과의 차이) → 법원의 결정 → 배제 (2) 기피사유 * 비유형적 - 제척사유 +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객관적 사정, 보통인 판단) (∵ 제척사유인지 불분명한때) (3) 신청절차 1) 기피 신청권자 1. 검사·피고인 - O (X - 피의자 ☞ 가능하다는 견해 有) 2. 변호인의 독립대리권 -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가능 2) 신청 대상 1. 개별 법관 (X- 재판부 자체) 2. 합의부 법관 전원에 별도로 기피신청 가능 3.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대법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 - 不可 3) 신청 방법 1. 서면·구술 (∵ 구술은 기록을 남겨야 한다.) 2. 구술 - 법원사무관 등의 면전에서 해야 한다. → 법원사무.. 2012. 6. 26.
[주체] 2-2-1. 형사소송법 제척 (제척 사유, 제척 판례) 형사소송법 제척 (1) 적용범위 1) 적용되는 경우 (O) 1. 공소제기 후의 절차에만 적용 (頭 - 후공약즉) 2. 피고인에 대한 공판사건을 심판하는 법관 3.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을 행하는 법관 4. 즉결심판을 행하는 법관 2) 적용되지 않는 경우 (x) - 공소제기 전의 증거보전절차, 증인신문절차를 행하는 법관 (2) 제척사유 제17조 제척원인 ☆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친족·친족관계 있었던 자 3.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4. 증인, 감정, 피해자의 대리인 5.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6. 검사·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전심재판,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1) 한정 - 법관이 피해자인 때,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때, 이미 당해 사건에 관여하였을 때 2) 법관이.. 2012. 6. 26.
[주체] 2-1. 형사소송 법원의 구성 형사소송 법원의 구성 1. 단독제 / 합의제 (1) 단독제 - 1인 법관, 신속 (2) 합의제 - 수인, 신중과 공정 T) 제1심은 단독제, 합의제를 병용하고, 제2·3심은 합의제에 의한다. 2. 재판장 / 수명법관 / 수탁판사 / 수임판사 (1) 수소법원 1) 검사의 공소제기로 법원에 소송계속이 이루어져 당해 형사피고사건을 심판하게 된 법원 2) 약식명령의 청구 받은 법원, 즉결심판의 청구를 받은 법원 도 포함 (2) 재판장과 합의부원 1) 재판장 - 수소법원이 합의체인 경우 1인 2) 합의부원 - 재판장 이외의 합의체 구성법관 (3) 수명법관 1) 수명법관 - 합의체법원이 그 구성원인 법관에게 특정한 소송행위를 하도록 명하였을 때, 그 법관 2) 특정한 소송행위 a. 합의체의 법원이 결정·명령을 함에.. 2012. 6. 25.
[주체] 1. 형사소송 주체의 기본개념 소송의 주체에 있어서 기본개념 Ⅰ. 소송의 주체 1. 소송법적 3면관계- 법원, 검사, 피고인 2. 법원 - 재판권의 주체 / 검사 - 공소권의 주체 / 피고인 - 방어권의 주체 Ⅱ. 소송관계인 1. 당사자 + 보조자 2. 사법경찰관리 - 검사의 보조자 3. 변호인·보조인·대리인 - 피고인의 보조자 Ⅲ. 소송관여자 - 증인·감정인·고소인·고발인 2012. 6. 25.
[일반] 8. 형사소송절차 이분론 소송절차이분론 Ⅰ. 소송절차이분론 1. 의의 (1) 공판절차를 피고사건에 대한 ‘범죄사실인정절차, 유·무죄의 판단절차(사실인정절차)’ 와 ‘양형절차’로 분리하여 진행하자는 이론 (2) 영미의 배심제도에서 유래 (3) 우리 - 아직 받아들이지 않음 (X-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2. 부분적 배심제도 도입 Ⅱ. 장점 1. 범죄사실인정절차의 순화 2. 양형의 과학화·합리화 3. 피고인의 인격보호 - 비공개로 진행되는 ‘양형절차’ 4. 변호권의 보장 5. 소송경제 Ⅲ. 단점 1. 소송의 지연 2. 범죄사실과 양형사실의 구별불능 3. 책임은 행위자의 인격을 떠나서 판단 할 수 없다는 비판 Ⅳ. 도입할 경우 입법론적 검토 1. 유죄결정의 구속력 2. 양형절차의 심리대상 3. 공개주의 배제 2012. 6. 25.
[일반] 7. 소송절차의 본질 소송절차의 본질 Ⅰ. 소송절차 1. 광의의 소송절차 - 수사절차, 재판의 집행절차를 포함 2. 협의의 소송절차 - 공소제기로부터 재판의 확정 3. 성격 - 동적·발전적 성격, 절차의 안정성이라는 점이 중시 (X-정적, 고정) Ⅱ. 본질론 1. 법률관계설 - 법원은 심판할 권리·의무 2. 법률상태설 - 기판력을 정점으로 유동적 법률상태라고 파악 3. 이면설 (통) - 실체면 = 법률상태 / 절차면 = 법률관계 Ⅲ. 형사소송에 있어서 실체면 / 절차면 1. 실체면, 절차면 (1) 실체면 1) 실체관계가 형성·확정되는 과정 → 범죄사실의 인부, 유무죄의 실체심리의 과정 (실체적 진실주의 강조) 2) 내용·목적·구두주의·직권주의·실체적 진실주의 / 대리 - 불가능 (2) 절차면 1) 실체면을 제외한 순수 절차적.. 2012. 6. 25.
[일반] 6.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소송구조론, 규문주의, 탄해주의, 당사자 주의, 직권주의)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Ⅰ. 소송구조론 1. 형사소송구조론 - 소송의 주도적 지위는 누구에게 있는가 2. 규문주의 소송구조 / 탄핵주의 소송구조 (1) 규문주의 1) 재판기관이 소추기관의 소추 없이 직권으로 재판절차를 개시하는 주의 2) 소추기관 = 재판기관 (분리 X) 3) 단점 - 충분한 방어를 할 수 없다. (2) 탄핵주의 1)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개시하는 주의 (불고불리 원칙) 2) 피고인의 지위 - 소송의 주체 (x- 조사·심리의 객체) 3) 소송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른 유형 a. 국가소추주의 b. 사인소추주의 - 피해자소추주의 / 공중소추주의 4) 우리 형사소송법의 태도 - 국가소추주의 = 검사 5) 주도적 지위를 누구에게 인정할 것인가에 의한 유형 - 당사자주의, 직권주의 1) 탄.. 2012. 6. 24.
[일반] 6-1.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 헌재소, 대법원 -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불충분하여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T) 현행 형소법은 그 해석상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2. 당사자주의적 요소 / 직권주의적 요소 (1) 당사자주의적 요소 1) 검사에 의한 심판범위의 확정 a. 검사 -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기재 b.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도 원칙적으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공소장일본주의 3) 공판준비절차 a. 공소장부본의 송달 / b.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 c. 피고인의 공판기일변경신청권 4) 공판절차상 당사자의 주도적 지위 1. 검사와 .. 2012. 6. 24.
판결의 확정, 집행정지 판결의 확정, 집행정지 Ⅰ. 판결의 확정 1. 판결의 확정시기 -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T)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를 재기한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는다. 2. 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1) 원고, 피고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신청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의 사무관 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준다. (2)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 -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확정부분에 대하여만 증명서를 내어준다. Ⅱ. 집행정지 1. 재심·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1)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소명이 있는 때 1) 담보를 제공하거나,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 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 실시한.. 2011. 5. 2.
공시최고 절차 (제권판결) 공시최고 절차 Ⅰ. 서설 1. 의의 (1)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불특정·미지불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청구·권리의 신고를 최고하여 그 신고가 없는 경우 제권판결로써 실권을 선고하는 절차 (2) 권리·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의 효력이 발생할 것 2. 공시최고의 모습 (1) 법률이 정한 경우만 허용 1) 실종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2)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 3) 증권·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2) 실체법에 규정 - 공시최고절차의 필요성, 그 실질적 요건·효과 → 민소법에는 제권판결의 선고에 관한 형식적 요곤, 제권판결의 효력만 규정하고 있다. Ⅱ. 공시최고 절차 1. 관할법원 (1)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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