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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소송능력 소송능력 Ⅰ. 서설 1. 의의 (1) 소송당사자로서 법원이나 상대방에 대해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 (2) 민법상 행위능력에 대응 2. 자기의 이익을 보호 (본인 보호제도) 3. 의사능력과의 관계 (1) 당사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결한 자는 절대무효. (2) 의사무능력자의 상소제기행위는 유효 (보호를 위해) 4. 소송능력이 요구되는 소송해위 (1) 소송능력 必要 - 당사자로서의 행위, 법정대리인 (2) 소송능력 不要 - 증인, 대리인 등으로서의 행위 Ⅱ. 소송능력자 1. 민법상의 행위능력자 (1) 민법상 행위능력자는 모두 소송능력자 (2) 파산자, 회생회사, 당사자적격이 없어도 소송능력을 가진다. (X- 소송능력을 상실한다.) 2. 외국인의 소송능력 (1) 본국법.. 2010. 12. 16.
소송능력 흠결의 효과 소송능력 흠결의 효과 1. 소송요건,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1) 소송요건 - 직권조사사항 → 소의 제기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전 과정에 소송능력의 흠결이 있는 경우 = 부적법 각하 T) 소송위임 또는 관할의 합의처럼 소송 외에서나 그 개시 전의 행위에도 소송능력은 필요하다? (O) (2) 추인의 여지가 있다. → 기간을 정하여 보정, 긴급한 경우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T)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만일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하기 전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3) 소송능력은 개개의 소.. 2010. 12. 15.
[민사소송법] 당사자 적격 당사자 적격 Ⅰ. 서설 1. 당사자 적격 (1) 특정한 소송물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수행을 하고 본안판결을 구할 수 있는 자격 (2) 소송수행권 (3) 민법의 관리처분권과 대응하는 개념 2. 구별개념 (1) 당사자 확정- 현재 계속 중인 소송에서 누가 당사자인가 당사자 적격 - 누가 정당한 당사자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가. (2) 당사자 능력, 소송능력 - 일반적·추상적 당사자 적격 - 특정사건과의 관계에서 파약 (3) 본안적격 - 실체법적 당사자 적격 - 소송법적 (권리 귀속과는 관계가 없다.) 3. 취지 - 무의미한 소송 배제 Ⅱ.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자 - 일반적 기준 (정당한 당사자) - 판결을 받는 데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이면 모두 1. 이행의소 (1) 주.. 2010. 12. 15.
제3자의 소송담당 (소송신탁) 제3자의 소송담당 (소송신탁) 1. 서설 (1) 의의 - 권리관계의 주체가 아닌 제3자가 권리관계의 주체에 갈음하여 또는 함께 당사자적격을 갖는 경우 (2) 소송상 대리와 비교 1) 공통점 - 판결의 기판력이 권리주체에 미친다. 2) 차이점 -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제3자인 소송담당자이고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한다. (3) 종류 - 법정소송담당, 임의적 소송담당, 법원의 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2. 법정소송담당 (1) 의의 -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제3자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 → 담당자를 위한 소송담당, 피담당자를 위한 소송담당 (2) 담당자를 위한 소송담당 1) 갈음해서 갖는 경우 (갈음형) 1. 의의 - 법률로 재산의 관리·처분이 박탈되거나 제한되어 제3자.. 2010. 12. 15.
[민사소송법] 당사자능력 당사자능력 Ⅰ. 서설 1. 개념 (1) 민사소송의 당사자(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 = 원고·피고가 될 수 있는 능력 (2) 민법의 권리능력에 대응 =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고 더 넓다. (X- 행위능력에 대응) 2. 구별개념 (1) 당사자능력 - 소송사건의 내용이나 성질과 관계없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자격 (2) 당사자적격 - 특정한 청구와 관계 (3) 당사자의 확정 - 현재 계속 중인 특정소송의 당사자가 누구인가. Ⅱ. 당사자능력자 [민사소송법] 당사자 능력자 - 보기 클릭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 흠결의 효과 1. 소송요건 1) 직권조사사항 → 흠결시 각하 T) 당사자능력의 유무에 대하여 다툼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소송비용 - 피고에게 .. 2010. 12. 14.
[민사소송법] 당사자 능력자 [민사소송법] 당사자 능력자 1. 권리능력자 (실질적 당사자) (1) 민법상의 권리능력자 - 모두 당사자 능력 O (2) 자연인 1) 원칙 - 생존하면 누구나 = 파산자, 치외법권자 O 2) 태아 a. 원칙 없다. b. 예외 - 상속, 유증, 사인증여, 불법행위에 손배청구권 등 권리능력이 있어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3) 판례 a.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판결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다. b.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대리인으로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소제기 이전에 부재자가 사방한 것을 간주되는 경우 - 소제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자가 제기한 .. 2010. 12. 14.
[민사소송법] 당사자 총설 당사자 총설 Ⅰ. 당사자의 개념 1. 당사자 (1)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을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 (2) 판결의 명의인 (3) X 1) 친권자 / 2) 법인의 대표이사 / 3) 법정대리인 / 4) 소송대리인 T) 부재자 재산관리인 (제3자에 불과) 2. 형식적 당사자 개념 (1) 실체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와 관계없이 소송법상 형식적으로 정한 개념 (2) 자기의 이름으로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받는 자 (3) 제3자 소송담당자도 당사자이다. 3. 당사자의 호칭 (1) 제1심 - 원고, 피고 (2) 제2심 - 항소인, 피항소인 (3) 제3심 - 상고인, 피상고인 (4) 반소 - 반고원고, 반소피고 (5) 독촉절차, 강제집행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 - 채권자·채무자, 신청인·피신청인 (6) 제소 전 .. 2010. 12. 13.
소송의 이송 소송의 이송 Ⅰ. 서설 1.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전하는 것 2. 이송법원 - 이송을 행한 법원 3. 수이송법원 - 받은 법원 4. 예 - 서울지방법원의 이송결정으로 전주지방법원이나 춘천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것 5. 구별개념 (1) 이부 - 동일법원 내에서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단독판사 상호간, 합의부 상호간에 사건을 송부하는 것 * 동일지방법원 내의 본원과 지원의 사건 송부 1) 우리나라 - 소송이송 2) 외국 - 이부 (2) 소송기록의 송부 1) 이송 - 재판으로 행 2) 소송기록의 송부 - 사실행위에 불과 =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Ⅱ. 이송의 원인 소송 이송의 원인 - 보기 클릭 Ⅲ. 이송 절차 1. 직권, 이송신청 (1) 직권 - 관할위반.. 2010. 12. 13.
소송 이송의 원인 소송 이송의 원인 - 관할위반, 심판의 편의, 지적재산권 관련, 반소제기, 항소심 상고심에 환송에 갈음하는 이송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적용범위 1) 사물관할, 토지관할을 가리지 않고 이송 2) 임의관할위반 - 항변을 하면 비로소 관할법원에 이송 (∵ 변론관할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 (2) 이송의 범위 1) 소송 전부를 이송함 2) 일부 이송 - 청구병합의 경우에 청구의 일부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경우 (3) 이송방법 1) 직권이송 - 관할위반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직권으로 소송을 이송하여야 한다. 2) 당사자의 이송신청권 - X → 단지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판) 관할위반에 의한 신청권을 부정 T)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에 대하여서.. 2010. 12. 12.
소송 이송 관련 문제 1. 지급명령신청에 있어서 관할위반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X) ☞ 신청을 각하한다. 2. 가사소송사건을 일반 민사법원에 제소한 경우 가정법원으로 이송함이 타당하다? (O) 3. 지방법원에 제소할 민사소송을 고등법원에 제소한 경우에도 이를 제1심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O) 4. 당사자 사이에 전속적 관할의 합의를 한 경우라도 법원은 현저한 지연이나 공익상의 필요한 이유로 다른 법정관할법언에 이송할 수 있다? (O) 5. 이송재판은 결정으로 하나, 상소심에서 원판결을 취소 또는 파기하고 이송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판결의 형식으로 한다? (O) 6. 소의 제기를 받은 법원은 피고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거나 제1회 변론기일을 열어서 피고가 보안에 관한 답변을 한 때에는 이송을 할 수 .. 2010. 12. 12.
관할권의 조사 관할권의 조사 Ⅰ. 직권조사 1. 법원의 의무 - 관할권은 소송요건이다. (직권조사사항) 2. 조사 (1) 임의관할 - 변론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 (2) 전속관할 - 심리 중에도 의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 상급심에서도 가능 Ⅱ. 조사의 정도, 자료 1. 관할조사 (1) 원고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서 주장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 (2) 관할이 청구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관할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 원인이 되는 사실의 예 -의무이행지에 관한 관할의 합의 2. 원고의 입증책임이 있지만, 법원도 직권 조사 가능. 3. 임의 관할의 경우 다툼이 없으면 증명 없이 관할을 인정할 수 있다. Ⅲ. 관할결정의 시기 1. 제소시 표준 ( 뒤에 주소 등이 변경, 가액이 변경 .. 2010. 12. 11.
변론관할 변론관할 Ⅰ. 서설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도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관할 T) 특정한 법원에 대하여 관할권을 인저하고, 그 밖의 다른 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하는 전속적 합의관할의 경우에도 원고가 합의에 반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여 피고가 응소하면 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다. 변론관할 합의관할 1) 임의관할에만 인정 2)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제소 후의 문제 제소 전후에 관계없다. Ⅱ. 요건 1. 원고가 관할권이 없는 제1심 법원에 소를 제기 (1) 임의관할 위반 - 토지관할, 사물관할 (∵ 전속관할 위반이 아닐 것) (2) 제소 당시 관할권이 있었으나 소송계속 중 확장, 반소 등의 제기에 의해 관할위반이 생긴 경우 변론을 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 2.. 2010. 12. 11.
합의관할 합의관할 Ⅰ. 서설 1. 합의로 생기는 관할 T) 당사자의 합의로 법정관할과 다른 관할을 정할 수도 있다. 2. 최근 아파트분양계약서, 할부매매계약서, 물품운송계약서, 보험약관, 어음거래약정서, 종합병원입원서약서 등 보통거래약관 속에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 하지만 약관규제법에서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은 무효로 하고 있다. 판) 무효 -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 판) 무효 - 아파트 공급계약서상 관할합의 조항 중 -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조항 ☞ 사업자에게는 유리, 원거리 고객에게는 큰 불편 Ⅱ. 법적 성질 1. 소송계약의 일종 T) 관할의 합의는 사법상의 계약과 동시에 체결할 수 .. 2010. 12. 10.
토지관할 토지관할 Ⅰ. 의의 1.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원 사이 제1심 사건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 2. 법정관할, 원칙적 임의관할 3. 재판적 - 관련지점 Ⅱ. 재판적의 종류 1. 보통재판적 (1) 모든 소송사건에 일반적으로 적용 (2) 법 주체에 의한 분류로서 - 언제나 인적재판적, 독립재판적 T) 보통재판적은 사물관할을 결정하는 표준이 된다? (X) ☞ 토지관할을 정하는 표준 2. 특별재판적 (1) 한정 (2) 인적재판적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3. 인적재판적 - 사건의 당사자, 특히 피고와 관련되어 인정 4. 물적재판적 - 소송물과 관련하여 인정 5. 재판적의 경합 - 보통 vs 특별 1) 임의로 선택 (특별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 2) 어느 하나의 법원에 소를 제기해도 다른 법원의 관.. 2010. 12. 9.
특별재판적, 관련재판적, 독립재판적 1. 특별재판적 1) 소송수행의 편의를 위해 인정 2) 종류 a. 특정한 사건에 보통재판적과 경합하여 인정 b. 보통재판적에 갈음하여 인정 2. 독립재판적 (1) 독립재판적 - 공평, 편의를 고려 사건마다 독립적으로 정해진 재판적 (2)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 = 그 사무소, 영업소 (3) 의무의행지, 거소지 = 재산권 관련 소 (지참채무의 경우 =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 T) 대여금이행에 관한 소송은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4) 어음·수표 = 지급지 (X- 발행지) * 제8조(의무이행지)의 적용배제 - 채권자의 주소지의 법원에 의하지 않는다. (5) 선원·군인, 군무원 - 선적이 있는 곳, 군사용 청사가 잇는 곳, 군용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 (6) 재산이 있는 곳 1) 대한민국.. 201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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