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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94

[상소] 6. 비상상고 비상상고 Ⅰ. 비상상고 -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비상구제절차 * 구별개념 (1) 상소 - 미확정판결 (2) 재심 - 사실오인 등을 이유 ☆ 재 심 비상상고 취 지 확정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구제 법령해석이 통일이 주된 목적 청구권자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그 법정대리인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상실의 경우에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검찰총장에 한한다. 관할법원 원판결의 법원 대법원 이 유 주로 확정판결의 사실오인 사건의 심판에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 대 상 확정된 유죄판결에 한함 모든 확정판결 무죄·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의 확정판결 재판의 효력 재심의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판결은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 2012. 9. 12.
[상소] 5. 형사소송법 재심 재심 Ⅰ. 재심 1. 재심 -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이익을 위하여 그 오류를 시정하는 비상 구제 절차 2. 구별개념 (1) 재심 - 확정판결에 대한 것,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하는 비상구제절차 (2) 상소 - 미확정의 재판에 대한 불복제도 (3) 비상상고 - 법령위반만을 이유로 하여 검찰총장이 청구 3. 재심절차의 구조 - 2단계 재심이유의 존부를 심사하여 그 사건을 다시 심판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개시절차와 재심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피고사건을 다시 심판하는 재심심판절차 Ⅱ. 재심 대상 [상소] 5-1. 재심 대상 ☜ 보기 클릭 Ⅲ. 재심 이유 (420조) [상소] 5-2. 재심 이유 (재심 사유) ☜ 보기 클릭 Ⅳ. 재심개시절차 [상소] 5-3. 재심개시.. 2012. 9. 12.
[상소] 5-3. 재심개시절차 1. 재심의 관할 (1)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 (X- 대법원) (2) 대법원이 제2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경우 원판결법원이 대법원이므로 재심청구는 대법원이 관할 2. 재심의 청구 (1) 재심청구권자 1)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1.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그의 법정대리인 2. 사망·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2) 검사 * 검사만 재심청구 가능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원,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라는 사유에 의한 재심청구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 3) 변호인 a. 재심청구시 선임된 변호인 (X- 원심의 변호인, .. 2012. 9. 11.
[상소] 5-1. 재심 대상 1. 유죄의 확정판결 (1) ‘유죄’의 확정판결 (X - 형식재판 : 무죄·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판결) 1)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이익재심만 인정, 재심의 대상 - 유죄의 확정판결 2) 확정된 약식명령, 확정된 즉결심판도 포함, 집행유예판결, 형 면제 판결 (2) ‘확정’판결 (X - 미확정 판결) (3) ‘판결’만 (X - 결정, 특별사면으로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2.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 *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제420조 [재심의 이유] 제1·2·7호의 사유에 한해 가능하다. (∵ 1·2·7호 - 위조·변조, 허위, 직무죄) 단 1) 제1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 항소기각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청구는 不可 2) 제1·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 2012. 9. 11.
[상소] 4. 형사소송법 항고 (항고심, 항고심 절차) 항고 Ⅰ. 항고 -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제도 Ⅱ. 항고의 종류 [상소] 4-1. 항고의 종류 (즉시항고, 보통항고, 특별항고) ☜ 보기 클릭 Ⅲ. 항고심의 절차 1. 항고의 제기 (1) 항고제기의 방식 1)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보통항고는 원심결정에 대한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3) 즉시항고 제기기간 - 3일 (2) 원심법원의 조치 1) 항고기각결정 -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 그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가능 2) 갱신결정 1.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 -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이유 없다고 인정시 -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 2012. 9. 11.
[상소] 4-2. 준항고 (재항고) 1. 의의 (1) 재판장·수명법관의 일정한 재판과 검사·사법경찰관의 일정한 처분에 대해 그 법관소속의 법원·관할법원에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제도 (2) 준항고는 상급법원에 대한 불복신청이 아니므로 상소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는 항고에 준하는 성질이 있다. 2. 대상 (X- 관할이전·지정재판, 구속기간갱신결정) (1)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 1)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2)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3)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 대해 과태료·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 4) 구금·보석·압수·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 (2) 수사기관의 처분 1) 구금, 압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 2)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준항고’의 대상에 ‘변호인의 참여 등 (참.. 2012. 9. 10.
[상소] 4-1. 항고의 종류 (즉시항고, 보통항고, 특별항고) 1. 일반항고 즉시항고 보통항고 제기기간 3일로 제한 제기기간 제한 無 집행정지효력 有 (집행정지효력이 없는 경우 1.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결정, 2. 증인불출석시 과태로·감치결정) 집행정지효력 無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명문규정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허용 (1) 보통항고 1) 즉시항고 외 일반항고 2) 형소법 제402조 1.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항소할 수 있다. 2.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항고 不可 3) 형소법 제403조 1. 법원의 관할,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2. 구금, 보석, 압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cf) 판결.. 2012. 9. 10.
[상소] 3. 형사소송법 상고 (상고심) 상고 Ⅰ. 상고 - 제2심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소 Ⅱ. 상고심의 구조 1. 원칙 - 법률심이며 사후심 (1) 법률심 -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상고이유 → 파기환송이 원칙 (2) 사후심 - 판단의 기준은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x- 상고심판결시 기준) 판) 항소심에서 부정기형이 선고된 후 성년이 된 것은, 상소심에서 파기사유가 되지 않는다. T) 항소심판결선고 당시 미성년자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소심 계속 중에 성년이 되었다면 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를 정기형으로 고쳐 선고하여야 한다? (X) ☞ 성년이 되었더라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상고심은 사후심이다. 2. 예외 - 사실심이며 속심 (1) 사실심 1) 사실의 오.. 2012. 9. 10.
[상소] 3-1. 상고심 절차 1. 상고의 제기 (1) 상소제기의 방식 - 원심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7일의 상고제기기간 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원심법원과 상고법원의 조치 1) 원심법원의 조치 1.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 - 상고기각 결정 → 즉시항고 가능 2. 상고기각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소송기록·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상고법원의 조치 1. 송부를 받은 때 -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 대해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2.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해야 한다. (3)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1) 상고이유서의 제출 1. 상고인·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 2012. 9. 10.
[상소] 2. 형사소송법 항소 (항소심) 항소 Ⅰ. 항소 - 제1심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제2심법원에 제기하는 상소 Ⅱ.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의 구조 * 속심설 (多) - 제1심의 심리절차, 증거를 토대로 계속하여 심리를 속행하는 구조 판)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면에서 속심적 기능이 강조되고 다만, 사후심적 요소의 조문들은 남상소의 폐단을 억제, 소송경제상의 필요에서 있음에 불과하다. Ⅲ. 항소이유 1. 법령위반과 법령위반 이외의 사유 (1)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것 (頭 - 구판 법관이 공판) 1) 판결법원의 구성 2)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관여 3)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 판사가 관여 4)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 5)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 6) 공판의 공.. 2012. 9. 9.
[상소] 2-1. 항소심의 절차 [항소심의 절차] Ⅰ. 항소의 제기 [상소] 2-1-1. 항소의 제기 ☜ 보기 클릭 Ⅱ. 항소심의 심리 [상소] 2-1-2. 항소심의 심리 (항소심의 심판절차) ☜ 보기 클릭 Ⅲ. 항소심의 재판 1. 공소기각결정 - 사유가 있는 경우 → 즉시항고 가능 2. 항소기각의 재판 (1) 항소기각결정 → 즉시항고 가능 1)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 2)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제외 -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 (2) 항소기각판결 1)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 2) 항소기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판) 1. 항소심이 이유에서만 항소.. 2012. 9. 9.
[상소] 2-1-2. 항소심의 심리 (항소심의 심판절차) 1. 항소법원의 심판범위 (1)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해야 한다. (2)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해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3) 검사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항소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의 사실인정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다. 판)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만을 마친 채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았다가 항소심 공판정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이유 없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2012. 9. 9.
[상소] 2-1-1. 항소의 제기 1. 항소제기의 방식 (1) 기산일 - 제1심 판결 선고일 ☞ 제1심판결 내지 원심판결이 이 선고된 때부터 7일의 항소제기기간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항소를 제기한다는 취지, 항소의 대상인 판결을 기재해야 한다. (3) 항소이유를 반드시 기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4)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에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T) 제1심의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甲은 2009년 6월 22일에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9년 6월 26일에 판결서등본을 송달받았다. 甲은 언제까지 항소해야 하는 가? ☞ 2009년 6월 29일 24:00 → 항소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 초일불산입 원칙의 적용으로 판결선고된 날의 다음날이 기산점이 된다. 2. 원심법.. 2012. 9. 9.
[상소] 1. 상소권 (상소) 상소 Ⅰ. 상소 1. 의의 (1) 의의 1) 상소 -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그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제도 2) 오판으로 피고인 보호, 법적안정성 실현 (2) 구별개념 1) 상소 - 미확정의 재판에 대해 구제를 구하는 제도,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 2) 재심, 비상상고 -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절차 3) 이의신청, 약식명령·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 당해 법원에 청구 2. 종류 (1) 판결에 대한 상소 1)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 - 항소 2) 제2심판결에 대한 상소 - 상고 (2) 결정에 대한 상소 - 일반항고, 특별항고 (3) 준항고 -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의 재판,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제도 판) 형사사법절차에서 검사에게 허용되는 재판에 대한 불복의 절차와 범위·방법 등의 문제는 입법.. 2012. 9. 8.
[상소] 1-7. 파기판결의 구속력 1. 의의 (1)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이송하는 경우에 상급심의 판단이 환송·이송 받은 하급심을 구속하는 효력 (2) 심급제도에서 유래 T) 파기판결의 구속력이 발생하는 재판은 상소심의 파기판결이고 상소심은 항소심·상고심을 불문하고, 파기판결은 파기환송판결·파기이송판결을 불문한다. 2. 파기판결의 구속력의 법적 성질 → 특수효력설 (多) - 심급제도의 합리적인 유지를 위한 특수한 효력 3. 파기판결의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 (1) 파기판결의 구속력이 미치는 법원 1) 하급심법원, 파기한 상급심 자신 - O 2) X - 상급법원 판) 환송 후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법원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기속된다. T) 항소심의 파기판결의 구속력은 제1심에는 미치지만, 상고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2) .. 201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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