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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업2

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 전의 조치,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경비업법시행령 제6조, 제7조의2) 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 전의 조치와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경비업법시행령 제6조 (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전의 조치) ① 법 제2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 업무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비업법시행령 제7조의2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① 법 제7조제9항에서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 2017. 8. 28.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경비업법 제7조의2 제1항 관련, 경비업법시행령 별표1의2)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제7조의2제1항 관련)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ㆍ일반철물 제조업(자물쇠제조 등 경비 관련 제조업에 한정한다) ㆍ금고 제조업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제조업 ㆍ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ㆍ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ㆍ전자카드 제조업 ㆍ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ㆍ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 전문직별 공사업 ㆍ소방시설 공사업 ㆍ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소방시설 공사 등 방재 관련 공사에 한정한다) ㆍ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ㆍ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 도매 및 상품중개업 ㆍ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 통신업 ㆍ전기통신업 ◆ 부동산업 ㆍ부동산 관리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2017.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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