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수경비업자영업1 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 전의 조치,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경비업법시행령 제6조, 제7조의2) 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 전의 조치와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경비업법시행령 제6조 (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전의 조치) ① 법 제2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 업무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비업법시행령 제7조의2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① 법 제7조제9항에서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 2017.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