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혼인7

부부별산제 부부별산제 (법정부부재산제) (1) 특유재산 1) '고유재산 +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한다.(추정) 2) 각자가 관리, 사용, 수익하기에, '처'의 특유재산은 특약이 없는 한 '부'가 관리하지 못한다. (2) 공유재산 - 누구의소유인지가 불명하지 않은 재산 (3) 판례 上 추정을 번복하기위한 요건 1) 금전적 대가지급, 공동채무 부담 등 유형적 기여(要)를 한 경우에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공유로 인정된다. 단순히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약국 경영을 도왔다는 등의 내조의 공만으로는 번복되지 않는다. 2) 재산증식의 노력에 기여 - 공유로 본 사례가 있다. ① 부동산 매입자금의 원천은 남편의 수입이지만, 처가 부동산 매입 후 이익을 남기고 처분 등의 방법으로 증식한 재산으로 그 부동산.. 2008. 8. 1.
부부재산계약 (약정부부재산제) 부부간 계약 취소권 * 부부재산계약 Ⅰ. 의의 1.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한 약정 2. 법정부부 재산제를 배제하는 것이다. 3. 부부의 재산귀속, 재산관리권, 생활비용부담, 일상가사연대책임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다. Ⅱ. 요건 1. 당사자 (1) 혼인 하려는 당사자 (부부가 될) (2) 행위능력 1) 요해 - 혼인능력만 있으면 되고, 행위능력은 필요 없다. 2) 교안 - 행위능력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재산적 성격이 강하기에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시기 (1) 혼인 성립 전에 체결해야 한다. (2) 혼인 중에 한 계약은 부부계약 취소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다. 3. 방식 (1) 불요식 행위이고, 구두로 해도 된다. (私見 - 그러나 중요성을 비추어 입법론적으로 서면에 의.. 2008. 8. 1.
부부간 계약 취소권 부부간 계약 취소권 (단문) * 부부간의 계약 취소권 Ⅰ. 서설 1. 의의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828). 2. 취지 (1) 애정이나 압력에 의해 비진의표시인 경우가 많다. (2) 부부의 약속은 법률문제보다 인정에 맡기는 것이 옳다. Ⅱ. 요건 1. 부부간의 계약 (1) 혼인 성립 후 ~ 해소 전 (2) 사실혼 부부에 유추적용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취소시기 - 혼인 중 (1) 원칙 - 혼인 중에만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종료 후 6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 제한 판) 혼인관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파탄에 이른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 2008. 8. 1.
혼인의 일반적 효과 (신분적) 혼인의 효과 * 일반적, 재산적 효과 Ⅰ. 일반적 효과 -친족관계 발생, 동거, 협조, 부양, 정조 의무, 성년의제 1. 친족관계 발생 2. 호적변동 3. 성년의제 (1)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자로 본다. (2) 효과 1) 민법상 행위능력을 인정 - 친권행사 可 2) 후견인, 유언증인, 유언집행자, 소송능력 인정 3) 양부모능력 - 긍정설(多) 4) 여전히 미성년자인 것 - 공법(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5) 혼인 무효시 처음부터 성년의제가 아닌 것이 되나, 혼인 취소, 이혼시에는 성년의제가 유지 된다. 4. 의무 (1) 동거의무 1) 장소 - 협의 or 가정법원에 청구 2) 위반시 - 이혼사유 3) 별거 중 자녀의 문제 - 양육자지정청구, 면접교섭청구 (2) 협조의무 - 불이행시 이혼사유 (3) 부.. 2008. 8. 1.
혼인의 취소 혼인의 취소 1. 최소원인 ☆ 사 유 청 구 인 취소권 배제 1) 혼인적령 미달 ① 당사자, ② 법정대리인 ① 혼인적령, ② 포태 2) 동의 흠결 ① 당사자, ② 법정대리인 ① 20세 후 3月 경과, ② 포태 3) 무효원인 이외의 근친혼 ① 당사자, ② 직계존속 ③ 4촌이내 방계혈족 포태 4) 중혼 ① 당사자 ② 직계존속 ③ 4촌이내 방계혈족, ④ 검사 존재하는 한 계속할 수 있다.(배제 X) 5) 악질, 기타 중대사유 상대방 안날로 6月 6) 사기, 강박 당사자 안날 or 면한 날로 3月 cf) 재혼금지기간 제도가 폐지되어 - 전혼 종료후 6月이 지나야 혼인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 중혼 (810) 1) 사유 ① 협의 이혼 후 재혼하였으나 협의이혼이 취소된 경우 A. 혼인취소 - 소급효.. 2008. 8. 1.
혼인의 무효 혼인의 무효 1. 무효원인 (1)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2) 근친혼 중 일부 2.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1) 일방적 혼인신고의 유효여부 1) 유효로 본 판례 ① 사실혼 상태 하에서의 일방적 신고는 혼인의사 존재하는 상태로서 유효 A. [결혼식 + 동거 + 딸]인데 두둥! 남자가 승려였다. 남자가 유학 끝나고 8년 후 혼인신고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놈이 8년이나 지났는데도 안돌아오자. 딸의 취학 관계로 시모와의 상의 하에 청구인이 두고간 인장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시동생을 통하여 알렸으나,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경우 - 유효 B. 사실혼관계의 일방이 신고한 경우 a) 상대의 혼인의사가 불명 - 혼인관행, 신의칙으로 사실혼을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해 혼인의사의 존재로 추정하여 유효하.. 2008. 8. 1.
혼인의 성립 (실질적요건, 형식적요건) 혼인의 성립 실질적 요건 - 혼인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동의권자의 혼인동의, 근친혼이 아닐 것, 중혼이 아닐 것 형식적 요건 - 신고를 할 것 Ⅰ. 실질적 요건 1. 혼인의사의 합치 (1) 혼인의사 1) 실절적 의사설(多) ① 부부관계 설정의사 ② 가장혼인 = 무효 2) 형식적 의사설 ① 혼인신고 의사 ② 가장혼인 = 유효 3) 법적 의사설 ① 법률상의 정형에 맞는 혼인을 하려는 의사 ② 부부관계 설정 + 혼인신고 의사 - 모두 요구 4) 판례 ① 원칙 - 실질적 의사설(정신, 육체적 결합관계를 생기게 할 의사) A. 국민학교 교사직에서 면직당하지 않을 수단으로 호적상 부부로 기제 X B. 중국 조선족 여자의 형식상 혼인 - 국내 취업 목적 X C. 해외 이주목적 위장 결혼 X- 기재되면 공정증서원본부.. 2008. 8. 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