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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5. 공판정의 심리

소이나는 2012. 7. 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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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정의 심리


Ⅰ. 공판정의 심리

 

 1. 공판정의 심리


  (1) 공판정에서의 심리

      1)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하여야 하며, 공판정은 판사·검사·법원사무관 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2) 공판은 법정에서 이를 행 → 법원 외에서도 할 수 있다.


  (2) 공판정에서의 좌석배치

      1)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좌석을 대등하게 서로 마주보도록 위치

      2) 증인의 좌석 - 법대의 정면에 위치

      3)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 한다.


  (3) 법정좌석에관한규칙의 내용

     1) 형사공판정에서의 검사·변호인의 좌석 - 법관을 향하여 검사는 좌측, 변호사는 우측에 배치

     2) 배상명령신청사건에 배상명령을 신청한자, 그 대리인은 법관의 정면에 위치한다.

     판) 공판정 좌석배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75조 규정 (합헌)


 2.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1) 공판정 -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2) 예외 - 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피고인의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Ⅱ. 판사,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출석

       [공판] 5-1. 판사,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출석  ☜ 보기 클릭


Ⅲ.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에 의한 재판

       [공판] 5-2.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에 의한 재판  ☜ 보기 클릭


Ⅳ. 소송지휘권

       [공판] 5-3. 소송지휘권 ☜ 보기 클릭


Ⅴ. 법정경찰권

       [공판] 5-4. 법정경찰권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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