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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공판] 5-1. 판사,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출석

by 소이나는 201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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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출석

 


 1. 판사의 출석

    (1) 당연히 공판개정의 요건

    (2) 판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예외는 있을 수 없다.


 2. 검사의 출석

   1) 원칙 - 검사의 출석이 없는 한 공판을 개정하지 못한다.

   2) 예외 - 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소송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고지해야 한다.


  판) 1. 검사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에 바로 개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

        반드시 계속하여 2회 이상 불출석할 것요하는 것은 아니다.

      2. 검사에게 공판기일통지를 하지 않았으나 검사가 그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 검사에게 공판참여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보기 곤란하다.



 3. 피고인의 출석


  (1) 공판개정의 요건으로서 피고인의 출석

      1)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정하지 못한다.

      2) 공판개정의 요건으로서 피고인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다. 피고인은 재정의무까지 있다.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한다.



  (2)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공판] 5-1-1.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 보기 클릭


  T)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의 경우에도 인정신문절차와 판결을 선고하는 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O)


  T)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조건을 이행한 사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 할 수 있다?  (X) ☞ 이 내용은 ‘보석 조건’에 해당



 4. 변호인의 출석

  (1) 원칙 - 공판개정의 요건이 아니다. (∵ 당사자가 아니므로)

  (2) 예외

     1) 필요적 변호사건

        1. 제33조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은 변호인 없이는 개정하지 못한다.

        2.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출석하지 아니한 때 직권을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공판절차에서의 소송행위 - 무효

           ☞ 이미 그 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판)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일통지가 없어 사선변호인이 불출석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의 출석 하에 공판기일을 진행한 조치 - 적법

        5.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 - 소송절차 법령위반.

           ☞ 그러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법령위반은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되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이 무단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 - 증거동의까지 의제(간주)된다.

      판)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피고인 측의 방어권의 남용 및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수소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다.


 

 *  [공판] 5. 공판정의 심리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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