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책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 "형을 병과 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A죄 O → 금고이상 형 확정 - X - 집행종료 면제 3년 → O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 선고형
2.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 것
- 판결선고시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
(2) 죄를 범한 시기
1) 개정 전 - '현재의 판결 선고시' 범죄사실이 이전 판결이 전후인가는 불문
2) 개정 후 - '죄를 범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인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개정
→ 현재 판결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 이전에 범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판례) 그 집행유예기간의 도과 여부를 불문하고 나중에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4. 하나의 형의 전부에 대한 것일 것
- 형이 병과 되는 경우 그 중 일부의 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판례)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cf)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경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그 벌금형의 선고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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