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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집행유예의 요건 (형법 제62조)

by 소이나는 200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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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의 요건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책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 "형을 병과 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A죄 O금고이상 형 확정 - X - 집행종료 면제 3년O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 선고형

 

   2.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 것

       - 판결선고시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


      (2) 죄를 범한 시기

           1) 개정 전 - '현재의 판결 선고시' 범죄사실이 이전 판결이 전후인가는 불문

           2) 개정 후 - '죄를 범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인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개정

              → 현재 판결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 이전에 범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판례) 그 집행유예기간의 도과 여부를 불문하고 나중에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4. 하나의 형의 전부에 대한 것일 것

       - 형이 병과 되는 경우 그 중 일부의 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판례)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cf)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경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그 벌금형의 선고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


 집행유예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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