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다."
Ⅰ. 서설
1. 의의
2. 제20조의 구조
(1) 문제점 - 다른 조각사유와의 상호관계
(2) 학설
1) 독립요소설
2) 예시설 - 일반적,보충적인 위법성조각사유 이다. (통)
3. 법적성질
(1) 구성요건해당성조각사유설
(2) 구성요건해당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설
(3) 위법성조각사유설 (통)
4. 위법성조각의 근거
(1) 일반원칙 - 전체 법질서의 이념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관점
(2) 개별원칙 (판)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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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령에 의한 행위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 보기 클릭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에 관련 판례 - 보기 클릭
Ⅲ. 업무로 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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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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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관련 사항 보기 아래 클릭
[정당행위] 공무원의 직무집행위로 인한 정당행위 (위법한 명령에 의한 행위)
형법상 정당행위로서의 [안락사]
[정당행위] 노동쟁위 관련 판례
[정당행위] 의사의 치료행위
정당행위의 의료행위 관련 판례
정당행위의 관례화된 행위에 대한 판례
기타 정당행위를 긍정한 판례
기타 정당행위 부정한 판례
<문제>
1.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의 간통을 종용한 경우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X) ☞ 사회적 법익이다.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2. 부항 시술행위가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무료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정당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X) ☞ 나이, 상태, 시술행위, 부작외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조각될 수 있다.
3. 긴급피난은 정당방위와 달리 현재성이 엄격하게 해석되지 않고, 이것은 정당방위에서 요구되지 않는
(균형성)심사가 추가됨으로써 상쇄된다.
4. 판례는 위법한 상관의 명령 중 구속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X) ☞ 책임 (기대가능성)
cf) '대물방위'란 물건을 이용하는 침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물건 자체가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반격을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있느냐의 이론.
- 장난삼아 맹견에 돌을 던지자 덤벼 들은 것은 '대물방위론'의 사례로 볼 수 없다.
5. 구성요건적 착오가 있으면 위법성착오는 문제되지 않는다.
6. 위법성은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행위에 내리는 객관적인 부정적 사실판단이다?
(X) ☞ 가치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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