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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지상물 철거 청구와 권리남용

by 소이나는 2009.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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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물 철거 청구와 권리남용


   1. 논의 상황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점유할 권리 없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그 지상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지상물의 소유자가 하는 최후의 항변


   2. 권리남용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 사회적 목적에 맞지 않을 것

           1) 철거로 인한 토지 소유자가 얻는 이익보다 지상물소유자가 입는 손해가 현저히 큰 것인지

           2) 전략적 행동이 있는지

           3) 토지를 이용할 권원이 없음을 모르고 거기에 중과실이 없는지 등


      (2)
주관적 요건

           1) 문제점 - 가해의사 내지 가해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문제

           2) 통설 - 필요하지 않다.

           3) 판례

               지상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는 데 그칠 뿐 권리를 행사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객관적 요건이 인정되면 이러한 주관적 요건은 추정된다고 한다.

           4) 검토

                주관적 요건은 객관적 요건에 부수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1) 토지 소유자의 지상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 (X)

      (2) 토지 소유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O)

      (3) 기타

           1) 지상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에 관한 용익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는가? (O)

           2) 지상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X)

           3) 토지의 소유자가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가? (X)

              -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그러한 불이익을 과할 수는 없다.


* [민법] 권리남용의 원칙 - 보기 클릭

 [민법] 신의성실의 원칙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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