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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검사의 수사 종결

by 소이나는 2010.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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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종결


Ⅰ. 수사절차의 종결

 1. 수사의 종결

   - 혐의가 판명됨으로써 종결 → 공소제기처분 / 불기소처분

 2. 수사종결의 주체

   (1) 종결 - 검사만 가능

   (2) 예외 - 즉결심판절차에 의해 처리될 경미사건 :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범죄

              ☞ 경찰서장, 시·군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함으로 종결

   cf) 개시 - 검사·사법경찰관


 3. 수사종결 후의 수사
- 가능, 재수사도 가능

   판 1. 불기소처분은 재판이 아니기에 일사부재리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 무혐의불기소처분 - 다시 기소 가능

      2. 기소유예 후 다시 기소 可 - 일사부재리 위반 X


Ⅱ. 검사의 사건처리  - 공소제기 / 불기소처분 / 타관송치     (X- 공소기각)


 1. 공소제기

  (1) 객관적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2)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 청구가능 - 벌금·과료·몰수에 해당하는 사건


 2. 불기소처분

  (1) 협의의 불기소처분

   1) 혐의 없음 -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는 경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2) 죄가 안 됨 -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조각사유·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3) 공소권 없음 - 소송조건 결여, 형 면제 사유

   4) 각하결정

     a. 고소인·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고발장에 의해 혐의 없음·죄가 안됨·공소권 없음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b.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c.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2) 기소유예 - 혐의도 인정, 소송조건도 구비되었으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소중지

      -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하는

        잠정적 종결, 수사중지처분

  (4) 공소보류

    1) 국가보안법상 죄에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경우

    2) 공소보류 후 공소제기 없이 2년을 경과 - 공소제기 不可


  T)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린 경우 - 동일 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의 제기를 다시 할 수 있다.



 3. 타관송치   (공소기각을 하지 않고 송치)

  (1) 소속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

  (2) 군검찰관에의 송치

  (3) 소년부로의 송치



Ⅲ. 검사의 처분통지  (x- 법원의)


 1. 고소인·고발인에 대한 통지의무


  (1) 고소인·고발인에 대한 처분통지의무

      - 공소를 제기하거나 아니하는 처분, 공소취소·타관송치를 한 때 -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취지를 통지 (X- 공소장 변경, 공소제기)  (X- 통지 고발인은 임의적이다)


  (2)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유 고지의무


 2.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의무 


 3.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의무   (피해자의 정보권)

    ☞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

      -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X - 재판의 이유)

    

Ⅳ. 불기소처분에 불복

 

 1. 재정신청

   - 모든 고소사건, 일정한 대상범죄에 대한 고발사건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

     고소인·고발인은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서 그 ‘항고기각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T)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검찰청법상의 항고·재항고

  -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항고 가능항고 기각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가능


  T)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검찰청 법에 의한 재항고를 할 수 있다.


  T)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에 항고할 수 없다?

     (O)  ☞ 고소인·고발인이 항고·재항고 가능 / 고소하지 않아 고소인이 아닌 피해자는 X


  T) 항고를 한 자는 누구든지 검찰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X)


 3. 헌법소원


  (1)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자가 청구


  (2) 대상 O - 검사의 불기소 처분

           X -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 / 약식명령청구 / 수사 중인 사건 / 내사종결사건


  (3) 요건

   1)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경우이어야 한다.

   2)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3)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야 한다.

   4) 헌소 제기

     O - 피의자 /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

     X - 고소인 / 고발인


  (4) 효과 - 이유 없다 → 기각 / 이유 있다 → 인용결정

  판) 1. 군검찰관의 기소유예처분 - 헌소 대상 O

      2. 검사의 구속, 감금행위를 심판 대상으로 하는 헌소청구 X

      3. 단체는 구성원을 위해 헌소 청구 X

      4. 항고·재항고결정에 대한 헌소청구 X

      5. 검사의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재항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소 X


 4.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유 고지의무 - 청구가 있는 때 7일 이내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5. 특별검사제도- 가능


6. 행정소송 가부 - 不可 (판)


 cf) 즉시항고 - 헌소의 대상 X  

 cf) 헌재소의 결정에 불복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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