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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by 소이나는 201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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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Ⅰ. 적용범위

 

 1.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1) 형법, 특가법상 - 살인, 사망, 상해의 결과

  (2) 강도, 강간, 치상, 치사

  (3) 뇌물, 배임수재, 약취·유인

  (4)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사건 - 보건범죄단속, 환경범죄, 특가법무기 이상의 형이 포함된 범죄

  (5) 미수, 교사, 방조, 예비, 음모

  (6)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2. 공소장변경의 경우

  (1)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변경으로 인해 대상사건에 해다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재판을 계속 진행

  (2)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3) 결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 - 결정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3.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



Ⅱ.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확인

 

 1. 의무적 확인

  

 2. 의사가 기재된 서면의 제출

  (1)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 7일 이내 원하는지 여부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2)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3)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3)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자는 장 등에게 제출한 때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3.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의 번복금지

    - 배제결정, 회부결정, 공판준기일이 종결,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후


Ⅲ. 배제결정, 통상절차에의 회부

 

 1. 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

    -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X - 종결한 날까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우려가 있어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경우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행에 어려움이 인정되는 경우

    → 검사의 의견을 들어 배제결정 가능 → 이에 즉시항고 가능


 2. 통상절차에의 회부결정

    - 부적절 하다고 인정 - 직권, 신청 → 검사·피고인·변호인 의견

    → 지방법원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불복 不可

       (X- 단독판사가)

 판)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 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한다. → 항고 不可

    ☞ 항고시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때 →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지방법원지원 관할사건의 특례 - 합의부로 이송


Ⅳ. 배심원

 


Ⅴ. 공판정의 심리

 

 1. 필수적 공판 전 준비절차

  (1) 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 사건을 반드시 공판 전 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2) 공판 전 준비절차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필수적 절차

  (3) 공판준기기일 - 공개하며, 배심원이 참여하지 않는다.


 2. 필요적 변호

  

 3. 공판기일의 통지

  - 예비배심원에게도 공판기일을 통지해야 한다.

  

 4. 공판정의 개정, 공판정의 좌석배치

  (1) 판사·배심원·예비배심원·검사·변호인이 출석하여 개정  (* 예비배심원도 반드시 출석에 주의)

  (2) 검사·피고인·변호인대등하게 마주보고 위치

  (3) 배심원·예비배심원 - 재판장과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사이 왼쪽에 위치

  (4) 증인석은 재판장과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사이 오른쪽에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마주보고 위치한다.


 5.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

  (1) 속사기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영상녹화해야 한다.

  (2) 공판조서와는 별도로 보관


6. 배심원의 선서

  

7. 배심원의 절차상 권리, 의무

  (1) 필기가능, 신문하여줄 것을 요청

  (2) 금지

      - 완결되기 전 허락 없이 장소를 떠나는 행위, 평의가 시작되기 전 견해를 밝히는 행위,

        재판절차 외에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행위,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8. 배심원·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9. 간이공판절차 규정배제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더라도 배심원이 증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10. 공판절차 갱

     -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


Ⅵ. 배심원의 평결·평의·토의

 

 1. 배심원의 평결·평의 절차

  (1) 변론이 종결된 후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의 유의할 사항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

  (2)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3) 필요한 법률적 사항을 특정하여 변론종결 후 재판장의 설명에 포함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4)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수결의 방법으로 하되,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 참여할 수 없다.

  (5) 배심원은 증거서류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6) 변론이 종결된 후 연속하여 평의·평결, 양형토의가 진행되고, 변론종결일로부터 3일이내의 범위에서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7)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심원 이외의 누구도 평의실에 출입할 수 없다.

  (8) 평결, 토의 후 재판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를 지체 없이 수거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2. 배심원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하고 의견을 개진

 

 3.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의견

   (1) 소송기록에 편철

   (2)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4. 의견과 그 분포 등 누설금지

 

Ⅶ. 판결의 선고

 

 1. 판결선고기일

   -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한다. → 14일 이내의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


 2. 판결선고 방법

   (1)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해야 한다.

   (2)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 - 피고인에게 그 이유 설명

   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전원 일치로 무죄로 평결하고 제1심도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 항소심에서

       증거재판주의나 자유심증주의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의 무죄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가?

       ☞ 원칙 X (∵ 배심원의 집단적 의견은 권고적 효력)

 3. 판결서 기재사항

   (1)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

   (2)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 - 이유 기재


Ⅷ. 배심원의 보호조치

 

 1. 배심원 등에 대한 불이익처우 금지

    - 누구든지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2. 배심원 등과의 접촉금지

    - 누구든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예비배심원과 접촉하여서는 안 된다.

 3.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공개금지

    - 번호로만 호칭된다. 번호만 기재


 4.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Ⅸ. 사법참여기획단,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설치

 

Ⅹ. 동법에 따른 벌칙

    - 청탁죄, 위협죄, 비밀누설죄, 금품수수죄,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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