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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유죄의 판결

by 소이나는 201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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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의 판결


Ⅰ. 유죄판결

 

 1. 유죄판결

  (1) 피고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 선고하는 실체재판이며 종국재판

  (2) 형의 선고의 판결, 형의 면제의 판결,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의 판결 포함


 2. 유죄판결의 유형, 주문의 형식

  (1) 형의 선고의 판결

   1)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 - 판결로써 형을 선고해야 한다.

   2)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서 선고

    1. 형의 집행유예

    2. 판결 전 구금의 산입일수

    3. 노역장의 유치기간

    4. 재산형의 가압명령

   3) 형의 선고의 판결 주문에 표시

      - 주형, 병과형, 부가형, 추징 / 집행유예의 기간,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노역장의 유치기간,

                                    재산형의 가납명령, 소송비용의 부담, 배상명령

  (2) 형의 면제, 선고유예의 판결 - 판결로써 선고해야 한다.    (X- 결정으로)

  (3) 일죄의 일부에 대한 유죄판결 - 주문에는 원칙적으로 유죄부분만 표시 → 무죄부분은 판결이유에서 설시한다.



Ⅱ.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1. 의의

  (1) 이유의 설명을 필요로 한다.

  (2) 형소법 제323조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법률상 범죄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범죄될 사실


  (1) 범죄될 사실

   1) 위법하고 유책한 구체적 사실

   2) 법적 평가에 있어 사실상의 기초가 되는 것

   3) 사건의 동일성과 기판력, 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를 판단하는 기능

   4) 제307조의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과의 비교

      - 제307조의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공소범죄사실에 한하지 않고,

        형벌권의 발생, 범위에 관한 사실을 포함함에 비해

         제323조의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서의 사실은 공소범죄사실만을 의미한다.


  (2) 범죄될 사실의 범위

   1) 구성요건해당사실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명시

       ex) 문서위조의 수단·방법, 상해죄에서의 상해의 부위·정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사실,

           증뢰죄에서 공무원의 직무범위, 장애미수와 중지미수의 구별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명시 不要

      * 명시해야 하는 것

        → 과실범의 주의의무의 내용, 주의의무발생의 전제인 구체적 상황, 목적범의 목적, 재산죄의 불법영득의사

    3. 범죄의 일시 장소 - 필요한 범위만 명시로 족함, 개괄적으로 명시 적법

                          (제외 - 구성요건요소로 되어있는 경우)

    4. 미수·예비·공범 - 구성요건해당사실은 명시해야 한다.

    T)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 조각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한다?

       (X)  ☞ 공소사실에 대한 적극부인에 해당한다.

   2) 위법성, 책임 - 추정되므로 특별한 판단은 요하지 않는다.

   3) 처벌조건 - 명시

   4) 형의 가중·감면사유

    1.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사유 / 결과적 가중범 - 명시

    2. 정상에 관한 사실 - 명시 X

    판)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은 법원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서 판결이유에 판단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


  (3) 명시의 정도

   1) 구체적 명시를 요함

    1. 범죄의 일시와 장소 - 범죄의 일시는 책임능력을 명확히 하여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정도로

                            명시하면 족하다.

    2. 교사범·방조범 - 정범의 구성요건사실 전부를 명시해야 한다.

   2) 죄수별 명시의 정도

    1. 경합범 - 각개 범죄 될 사실 구체적으로 특정

    2. 상경 - 각개 구체적으로 명시

    3. 포괄일죄 - 전체 범행의 시기·종기, 범행방법, 피해액의 합계, 범행횟수 등을 명시하여 포괄적으로 판시하면 족

                   (X- 구체적으로 특정)


 3. 증거의 요지


  (1) 증거요지의 의의

   1) 범죄 될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가 된 증거의 요지

   2) 사실인정이 합리성 담보, 상소심의 심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


  (2) 증거적시를 요하는 범위

   1) 적극적 증거에 한한다.

    1. 범죄 될 사실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국한

    2. 요지 -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적극적 증거를 명시하면 족 (소극적 증거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다.)

   2) 고의 - 특별히 증거적시를 요하지 않는다.

   3)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거 - X

   4) 범죄의 원인과 동기·일시·장소 - X

   5) 소송법적 사실 (자백의 임의성, 특신상태) - X

   6) X - 소송비용의 부담, 공지의 사실,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O - 누범전과 (多)


  (3) 증거적시의 방법

   1) 구체적·개별적 표시 - 진술은 각 사람별로, 서증은 각 서류별로, 물증은 각 물건별로

   2) 증거의 중요부분을 표시

      - 모든 증거를 표시할 필요는 없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을 표시하면 족하다.

        (X- 어느 부분에 의하여 어느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시)

      T)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라는 식의 설명도 적법한

          증거설시가 된다.

   3) 증거를 취사한 이유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유), 증거를 배척한 이유 - 설명할 필요가 없다.

   4) 증거능력 있는 증거 - 적시한 증거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한한다.


 4. 법령의 적용


  (1) 법령적용의 의미

      - 인정된 범죄사실에 대해 실체형벌법규를 적용하는 것


  (2) 적시의 방법

   1) 형법총칙규정

    1.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규정 - 반드시 명시

    2. ex - 누범, 형의 가중·감경사유, 경합범, 상경, 중지미수, 불능미수, 공범에 관한 규정

   2) 형법각칙규정

    1. 명시

    2. 형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 할 수 없다.

   3) 몰수·압수장물의 환부를 선고하면서 그 적용 법률을 표시하지 않아도 위법이라 할 수는 없다.

   4)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와 다른 법령을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이 없는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다.


 5.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의의

   1) 제323조 제2항의 취지

     1. 제323조 제2항

       - 법률상 범죄의 성립의 조각사유, 이유,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 -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해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을 무시하지 않고 명백히 판단하였음을 표시하는 당사자주의의 구현,

        재판의 객관적 공정성을 담보하는데 취지가 있다.

   2) 소송관계인의 주장과 그 판단의 방법

    1. 조각하는 이유,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주장에 대판 판단 소송관계인의 진술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2. 진술공판정에서 한 것이어야 하며, 단순한 법적평가로는 부족하고

        그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였을 것을 요한다.


  (2)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주장

   1)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 -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2) 구성요건해당성조각사유 - 포함 X


  (3)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

   1) 사실의 범위에 관해 판결이유에서 판단을 요하는 것은 필요적 가중·감면사유의 진술에 한한다. (판)

   2)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 -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 / 정상관계사실의 주장


6. 위반의 효과


  (1) 제32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절대적 항고이유 -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

   2) 상대적 상고이유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


  (2) 제32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 상대적 항고이유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

   2) 상대적 상고이유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


   판)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 중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 제381조 1호 위반으로 파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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