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Ⅰ. 상소
1. 의의
(1) 의의
1) 상소 -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그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제도
2) 오판으로 피고인 보호, 법적안정성 실현
(2) 구별개념
1) 상소 - 미확정의 재판에 대해 구제를 구하는 제도 /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
2) 재심, 비상상고 -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절차
3) 의의신청, 약식명령·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 당해 법원에 청구
2. 종류
(1) 판결에 대한 상소
1)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 - 항소
2) 제2심판결에 대한 상소 - 상고
(2) 결정에 대한 상소 - 일반항고, 특별항고
(3) 준항고 -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의 재판,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제도
판) 형사사법절차에서 검사에게 허용되는 재판에 대한 불복의 절차와 범위·방법 등의 문제는
입법정책에 속하는 사항이다.
Ⅱ. 상소권
1. 상소권자
(1) 고유의 상소권자
1) 검사, 피고인
2) 항고권자
1. 과태료결정을 받은 증인, 감정인
2. 소송비용부담결정을 받은 피고인 이외의 자 등 검사·피고인 아닌 자가 결정을 받은 때
(2)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상소의 대리권자)
1) 법정대리인 -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상소 가능
2)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 변호인 - 독립대리권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판) 피고인의 상소권 소멸 후의 변호인의 상소 - 불가능
T) 부심판사건의 공소유지자로 지정된 변호사도 고유의 상소권자이다?
(X) ☞ 부심판 사건의 지정변호사 제도는 삭제되었다. 고유의 상소권자라는 규정도 삭제되었다. (07)
2. 상소권의 발생, 소멸, 회복
(1) 상소권의 발생
1) 재판의 선고·고지에 의항 발생
2)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 재판 - 선고·고지가 되어도 상소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상소권의 소멸
1) 상소기간의 도과
1. 항소·상고 제기기간 - 7일
2. 즉시항고 제기기간 - 3일
3. 보통항고 제기기간 - 제한 無
4. 선고,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
2) 상소의 포기·취하 → 상소권은 소멸, 재판 확정
(3) 상소권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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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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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소의 제기, 포기, 취하
상소 제기, 상소 포기, 상소 취하 - 보기 클릭
Ⅴ. 일부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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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보기 클릭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1. 의의
(1)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이송하는 경우에 상급심의 판단이 환송·이송 받은 하급심을 구속하는 효력
(2) 심급제도에서 유래
2. 파기판결의 구속력의 법적 성질
→ 특수효력설 (多) - 심급제도의 합리적인 유지를 위한 특수한 효력
3. 파기판결의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
(1) 파기판결의 구속력이 미치는 법원
1) 하급심법원, 파기한 상급심 자신 - O
2) X - 상급법원
판) 환송 후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법원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기속된다.
T) 항소심의 파기판결의 구속력은 제1심에는 미치지만, 상고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2) 파기판결의 구속력이 미치는 판단
1) 법률판단, 사실판단, 소극적 판단 - O
2) X - 적극적 판단.
판) 조리상 상고심 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은 기속력을 가지는 것이며, 이 경우에 파기판결의
구속력은 직접적 이유가 된 원심재판에 대한 소극적 부정판단에만 미친다.
T)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판단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므로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3) 파기판결의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
판) 1. 파기환송 후에 새로운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 - 파기판결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2. 환송 후 원심에서 그 외 추가적으로 증거조사를 한 바는 없는바, 이런 경우는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4. 위반의 효과 - 항소, 상고, 비상상고 가능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 내지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x) ☞ 이유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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