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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항고의 종류 (즉시항고, 보통항고, 특별항고)

by 소이나는 2010.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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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의 종류 (즉시항고, 보통항고, 특별항고)


 1. 일반항고

즉시항고

보통항고

 제기기간 3일로 제한

제기기간 제한

집행정지효력 有

 (집행정지효력이 없는 경우

  1.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결정,

  2. 증인불출석시 과태로·감치결정)

집행정지효력 無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명문규정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허용

 


  (1) 보통항고


   1) 즉시항고 외 일반항고

   2) 형소법 제402조

    1.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

    2.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항고 不可

   3) 형소법 제403조

    1. 법원의 관할,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2. 구금, 보석, 압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cf)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 → 항고 X

      1. 증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2. 국선변호인선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3. 공소장변경허가 결정

 

    cf) 기타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頭 - 구재대항임)

      1. 속적부심사청구에서의 기각결정이나 석방결정

      2. 정신청사건에 대한 결정

      3. 법원의 결정

      4. 고법원, 고등법원의 결정

      5. 수판사의 결정

 

      * 수임판사의 증거보전청구기각결정만은 항고가 가능하다.

 



  (2) 즉시항고      (頭 - 취해 집불 비참 정상 공기)


   1) 구속소결정

   2) 재판석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포함)

   3) 행유예취소결정

       (- 선고유예실효결정 포함)

   4) 증인의 출석으로 인한 감치결정

   5) 소송용부담결정 

       (-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과태료나 비용배상결정, 증인의 선서나 증언거부로 인한 과태료결정,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에 대한 결정)

   6) 국민여재판배제결정

   7) 구속집행정지결정

   8) 소기각결정

       (-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결정, 항고기각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

   9) 소기각결정

  10) 피신청기각결정


  11) 특별항고


  X - 보석허가결정


 2. 특별항고

    - 항고법원·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

       대법원에 즉시항고


   판)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재항고


  T)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X)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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