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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판결의 성립

by 소이나는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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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성립


Ⅰ. 판결내용의 확정

 

 1. 확정 과정

  (1) 판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의 내용의 확정에 들어간다.

  (2)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먼저 확정 → 실체법규를 적용 → 그 법률효과를 확정


 2. 확정을 하는 법관

  (1) 기본인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확정한다.

  (2) 판결내용의 확정 전에 법관이 바뀐 경우에는 변론을 재개하여 당사자가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고

      판결을 해야 한다. 그러나 판결내용의 확정 뒤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적으면 된다.


 3. 확정의 절차

  (1) 단독제의 경우에는 1인의 법관이 내용을 확정, 합의제는 합의로 확정

  (2) 합의

    1) 재판장이 주재

    2) 비공개

    3)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과반수로 결정

    4) 합의에 관한 의견이 3설 이상 분립하여 각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액수에 있어서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다수의 수에 순차 소액의 의견의 수를 가하여 최소액의 의견에 의한다.

       다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2설이 분립되어 어느 것도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심을 변경할 수 없다.


Ⅱ. 판결서의 작성

 

 1. 작성

  (1) 판결의 내용이 확정되면 법원은 서면(판결서·판결원본)으로 작성

  (2) 판결은 판결원본에 의하여 선고하여야 하므로, 판결의 선고 전에 작성되어야 한다.

  (3) 상소심과의 관계에서 심사의 대상을 제공하고, 확정 뒤에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반국민에게 재판의 공정과 신뢰를 심어줄 수 있다.

 

  판) 판결선고의 조서가 없으면 판결선고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판결은 효력이 없다.



 2. 판결서의 기재사항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을 표시

     1) 소송대리인 - 편의상 기재하는 것이 보통

     2) 법정대리인 표시 누락 - 단순오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주문

     1) 판결의 결론부분 (☞ 청구취지에 대응), 소송비용의 재판, 가집행의 선고 그 면제의 선고 등 기재

     2) 간결·명확·특정되어야 하고 주문 자체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주문이 강제집행의 기초이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정한다.)

        판) 구체적 사건의 어느 청구에 대해 법원이 전혀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기판력이 없다.

     3) 소송판결 - 주문에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라고 기재,

        기각판결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이행판결 중 금전채권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

        확인판결 - “별지목록기재의 건물이 원고소유임을 확인한다.”

        형성판결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3) 제1심 판결 - 청구의 취지 / 상소심판결 - 상소의 취지를 표시


  (4) 이유

     1) 주문을 이끌어 낸 판단의 과정

     2) 주문의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해 판단을 표시하면 족

     3) 절대적 상고이유 - 이유를 명시하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재심사유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한 판단누락

     판) 판결이유의 기재에서는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기타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을 표시하도록 규정 ~ 이는 당사자에게 판결의 주문이 어떠한 이유와 근거에 의하여 나온 것인지 그

         내용을 알려 주어 당사자로 하여금 판결에 승복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상소법원으로

         하여금 원심법원이 어떠한 사실상·법률상의 이유에 의하여 재판하였는가를 알 수 있게 하며, 판결의기판력이나

         형성력에서 주관적 범위와 객관적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민사판결의 이류는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빠짐없이 그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한 이를 간략하게 기재하였다고 하여 위반되지는 않는다.


    문제

     1) 무변론판결을 하거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주문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X) ☞ 판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주문, 청구취지, 상소취지, 이유, 변론을 종결한 날짜이다.

     2)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할 수 있다?  (X)

     3) 이유기재를 완전히 생략할 수 있는 경우

       a. 소액사견의 판결

       b. 심리불속행에 의한 상고기각판결

       c. 상고이유서 부제출에 의한 상고기각판결

       (X-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변론 없이 하는 판결)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기재 → 변론 없이 판결한 경우 : 선고한 날짜


  (6) 판결서에 서명날인한 법관이 소속한 관서로서의 법원을 기재


  (7) 변론에 기재한 법관이 서명날인 → 서명날인이 없는 경우 판결원본이 아니므로, 그에 기한 판결선고는 효력이 없다.

      ☞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 함에 지장이 있는 때 -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 해야 한다.

      T) 변론종결 당시의 변론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선고에만 관여한 법관은 판결원본에 서명할 수 없다.


  * 기재 X

    1) 증거의 요지  2) 사실과 쟁점  3) 법관의 기명날인


 3. 이유기재의 간이·생략 등 특례


  (1) 이유기재의 간이화

     *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상계항변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 간략하게 표시

       (X - 주문이 정당하다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이유설시)

      1) 무변론 판결   /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이유기재의 생략화

       1) 상고심리불속행·상고이유서부제출에 의한 상고기각판결

       2) 결정·명령   /   3) 소액사건의 판결   /   4) 배상명령


  (3) 이유기재의 인용화 - 항소심판결에 이유를 기재함에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단, 제1심 판결이 이유 기재를 간략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T) 제1심 및 항소심과 같은 사실심법원이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O)



Ⅲ. 판결의 선고

 

 1. 의의

  (1) 판결내용으로서 확정된 바를 선고하는 사실행위

  (2) 판결은 원칙적으로 선고를 요하며, 선고에 의하여 판결은 대외적으로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3) 판결이 선고되면 기속력이 생기기에 오판임을 발견하여도 선고법원은 취소·변경할 수 없다.

  (4) 상고심리불속행·상고이유서제출에 의한 상고기각판결은 선고 不要 ☞ 송달로 효력이 발생

  T) 모든 판결은 반드시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선고기일

  (1) 변론이 종결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로부터 2주일 이내

  (2) 번잡·특별 - 변론종결일로 4주일 이내

  (3) 변론을 연 경우든 변론 없이 하는 경우이든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단, 소액사건에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판) 1.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이란 민사사건에 있어 판결로 소를 각하하기 위해여는 ~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를 소환하고 그 지정된 선고기일에 소각하의 종국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이므로, 절차를 거침이 없이 변론기일에 선고된 판결은 위법하다.

          2. 판결의 선고는 당사자가 재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적법하게 변론을 진행한 후 이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고지한 때에는 재정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 당사자에 대하여 판결선고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4) 판결의 선고기간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월 이내에 한다.

       다만, 항소심·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5월 이내에 한다. (모두 훈시규정)


 3. 선고절차

  (1) 주문을 읽어 선고, 이유를 간략히 설명

      소액사건의 경우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대신 반드시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

  (2) 판결의 선고는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법관이 해도 무방

  (3) 당사자의 출석이 없어도 가능

  (4) 소송절차가 중단되어도 가능



 문제>

  1) 판결은 당사자가 재정하는 변론기일에서 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X) ☞ 판결의 선고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2)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O)

  3) 판결의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판결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O)

  4) 판결은 판결서를 작성한 법관 이외의 법관이 선고할 수 있다?

     (O) ☞ 선고는 변론에 관여하고 판결원본에 서명날인한 법관 이외의 법관도 선고할 수 있다.

  5) 판결은 이를 선고한 후 당사자에고 송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X) ☞ 판결의 선고로 효력이 발생

  6) 판결은 변론을 거쳐 심리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X) 변론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없이하는 경우도 있다.

  7) 판결서는 반드시 변론종결시의 법관이 작성한다?   (O)

  8) 판결의 선고는 판결원본에 의하여 한다?  (O)

  9)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기는데, 판결을 선고함에는 판결원본에 의하여 주문을 읽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유의 요지를 설명할 수 있다?  (O)



Ⅳ. 판결의 송달


 1. 판결서는 선고한 뒤에 재판장은 바로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2. 판결정본의 송달

  (1) 법원사무관 등은 판결 정본을 작성 → 판결서를 받은 날로 2주일 내 당사자에게 판결 정본을 직권으로 송달

  (2) 상소기간은 당사자에게 판결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기산 (훈시규정)

   판) 결정·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 ~ 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

       결정·명령이 집행권원이 되는 등 그 성질상 정본의 송달을 필요로 하거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명령의 송달은 그 등본을 송달하는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 반드시 정본으로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T) 판결서는 선고한 뒤에 바로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판결서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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