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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수사] 6-5-1. 형사소송법. 보석

by 소이나는 201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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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석

  - 보증금의 납입·서약서의 제출 등 조건을 이행,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


 2. 종류


  (1) 청구보석,  직권보석 - 청구보석 원칙, 직권보석 보충

     T) 보석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한 청구보석이 원칙이고,  법원의 직권에 의한 직권보석은 보충적인 것이다.


  (2) 필요적 보석, 임의적 보석


   1) 필요적 보석 원칙. 임의적 보석 보충


   2) 필요적 보석 (권리보석) - 청구보석만 인정


     1.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

       (1) 사형·무기·장기10년이 넘는 징역·금고      (X- 단기, 10년 이상)

       (2) 누범, 상습범

       (3) 죄증 인멸, 인멸할 염려

       (4) 도망, 도망할 염려

       (5) 주거가 불분명

       (6) 피해자, 당해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X- 반드시 기각하여야 한다.)

 


       T) 피고인이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때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O)


       (X- 피고인의 주거·사무소·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 ➝ 이는 공시송달 원인)

       (X- 피고인이 경합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cf) 궐석재판의 제외사유에서 ‘넘는’이라는 표현이 한번 더나옴


     2. 제외사유의 판단에 있어 여죄의 고려여부

       (1) 견해대립

          1) 적극설 (인단위설)

          2) 소극설 (사건단위설) - 구속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사실에만 미치므로 여죄를 고려할 수 없다.

       (2) 소극설이 타당


   3) 임의적 보석 (재량보석) - 청구보석, 직권보석에 인정


  (3) 피고인보석, 피의자보석 (전술)


     T)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을 때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X) ☞ 집행유예의 결격자라고 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3. 보석 절차

      [수사] 6-5-1-1. 보석의 절차  ☜ 보기 클릭






 4. 보석조건의 변경, 보석의 취소


  (1) 보석조건의 변경, 조건의 이행을 유예 가능

    T) 보석허가결정 이후 법원은 직권, 보석허가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O)

    1) 법원 직권, 보석허가청구권자의 신청 → 법원 결정                         (X- 검사의 신청)

    2) 법원이 위의 결정을 한 경우 그 취지를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보석의 취소

   1) 검사의 청구, 법원 직권                   (X- 검사의 동의를 요한다.)

   2) 보석 취소 사유     (보석 취소사유는 보석 후에 발생하였을 것을 요함)

      1. 피고인 도망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염려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

      5 법원이 정한 조건 위반

      (X-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때)

   3) 보석 취소시 -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한다.

      (∵ 보석은 유효한 구속영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면서 그 집행만을 정지시키는 제도이다.)

   cf) 피의자 보석(기소 전 보석)은 취소제도가 없다.


  (3) 재구금절차

    1) 사유 - 보석취소·구속집행정지취소의 결정,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 정지결정의 기간이 만료된 때

    2) 검사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 또는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의 등본에 의해 피고인을 재구금 해야 한다.

       급속을 요하는 경우 판사가 재구금을 지휘할 수 있다.

    3) 피의자 재구금 - 새 영장 (기소전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의 재구금도 要)

       피고인 재구금 - 새 영장 不要



 5. 보석조건 위반시의 제재

  (1) 1천만원 이하 과태료20일 이내의 감치결정 → 즉시항고 가능  (X- 7일)

      ☞ 보석허가결정 취소 여부와는 무관하다.

  (2)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한 자에 대한 과태료

      ☞ 출석보증서 제출 조건에 불출석하는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즉시항고 가능

    

6. 보증금의 몰수, 환부


  (1) 보증금의 몰수

   1) 임의적 몰수

       1.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 법원 직권, 검사의 청구 → 결정 → 보증금·담보금의 일부·전부 몰수 가능

       2. 임의적 몰수결정을 반드시 보석취소결정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보석취소 결정 후에 별도로 보증금의 몰수결정을 할 수도 있다. (판)

   2) 필요적 몰수 (103조)

       1. 법원 직권, 검사의 청구전부·일부 몰수 가능

       2. 보증금 납입, 담보제공 조건으로 석방된 자가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한 때

       판) 판결확정 전 보석이 취소된 자가 형소법 제 103조 소정의 ‘보석된 자’에 포함된다.


  (2) 보증금의 환부

    ☞ 구속·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

    → 몰수하지 아니한 보증금,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환부해야 한다.   (X- 5일)


7. 보석조건의 실효

   (1)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보석이 취소된 경우 - 당연 즉시 효력 상실

   (2) 당연 실효의 대상에서 제외 - 보증금 납부, 담보제공에 관한 보석조건 (제98조 제8호)

  

    T) 보석은 무죄면소의 재판이 확정된 때 효력이 상실되고, 자유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효력이 상실된다.

    T) 보석중의 피고인에 대하여 1심이나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을지라도 아직 확정되지 않고

       보석이 취소되지 않는 한 보석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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