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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공판] 4-1. 모두절차 (모두진술)

by 소이나는 201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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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절차]

   - 진술거부권의 고지인정신문검사의 모두진술피고인의 모두 진술


Ⅰ. 진술거부권의 고지


 1. 진술거부권의 고지

  (1)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의 고지 명문화 (2007)

  (2)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2. 진술거부권 고지의 순서

  (1) 인정신문 앞에 둠인정신문에서도 진술거부권 인정

  (2)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인정신문부터 다시 하여야 한다.



Ⅱ. 인정신문 -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물어 피고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Ⅲ. 검사의 모두진술

 1. 필수적 절차

    1)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적용 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2007 개정)  (X- 할 수 있다.)

       T) 검사의 모두진술은 재판장의재량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X) ☞ 필수적 절차

    2) 검사는 반드시 모두 진술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공소요지의 진술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3. 상소심 (항소심, 상고심)     - 검사의 모두진술 不要



Ⅳ. 피고인의 모두진술

 

 1. 공소사실 인정여부에 대한 진술

    (1)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피고인은 특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한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고인·변호인의 공소사실의 인정여부 등에 관한 의견서제출제도와 함께

            공판의 효율적인 진행과 집중심리를 도모하기 위함)

    (2) 피고인·변호인은 공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 할 수 있다.


 2.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의 진술

  (1) 공소사실의 인정여부 뿐만 아니라 이익이 되는 사실도 진술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모두진술 단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

      1) 관할이전신청,          2) 기피신청,             3) 국선변호인선임신청,    4) 공판기일변경신청,

      5) 변론의 병합·분리신청,  6) 토지관할의 위반신청,  7) 공소장부본송달의 하자에 대한 이의신청

      8)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에 대한 이의신청

  (3) 모두진술단계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을 하게 되면 간이공판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Ⅴ. 쟁점정리 등 절차

 

 1. 쟁점정리 등 절차의 도입

   (1) 먼저 증거조사부터 행하고 피고인신문은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끝난 다음 하도록 하고 있다.

   (2)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재판장의 쟁점정리 등 절차 도입 (2007)


 2. 쟁점정리 등 절차의 내용

  (1) 재판장의 쟁점정리를 위한 질문

      -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 피고인·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2)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1)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편견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


 

[공판] 4. 공판기일의 절차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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