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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5. 경찰윤리, 클라이니히, 객관적 윤리질서, 악법, 저항권

by 소이나는 201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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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찰윤리1) J. Kleinig (클라이니히) : 경찰윤리 교육의 목적  a. 3가지 분류 : 도덕적 결의의 강화, 도덕적 감수성의 배양, 도덕적 전문능력의 함양  b. 도덕적 감수성 :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모두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공평하게 봉사하는 것  c. 도덕적 전문능력 함양      1. 비판적·반성적 사고방식을 배양하여 조직 내에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관행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하는 것   (x- 무조건 수용하는 것)     2. 경찰윤리교육의 최종 목적  d. 도덕적 결의 강화 : 경찰관이 실무에서 내부 및 외부로부터의 여러 압력과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과 직업의식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  e. 도덕적 해이 - 도덕적으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2) 객관적 윤리질서 (공동체 생활에서의 법과 윤리)  a. 모든 공동체는 객관적 윤리질서를 지니게 되고 이는 명령성·금지성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예절과 관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b. 법률이 객관적 윤리질서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이 객관적인 윤리질서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현실적인 법이 정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판별해주는 것은 자연법이다.  c. 객관적 윤리질서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보편타당성을 가질 수 없지만 공동체 내의 법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d. 객관적 윤리질서는 정치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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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법으로 구현되는 바, 인가사회에서 완벽한 정치적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 윤리질서가 조작·왜곡될 수 있다.     즉,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독재자, 민주사회에서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  e. 자연법론에서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객관적 윤리질서(자연법)을 법적 안정성(실정법)보다 우선시 한다.  f. 시대와 장소에 따라 융통성과 내용 가변성이 인정된다.  g. 어떤 법이 객관적 윤리질서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고 정상적인 채널로도 해결이 어렵다면 시민의 저항을     억압해서는 안된다.  h. 법이 객관적 윤리질서에 위배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경찰은 성문법 질서의 보호를 위해 현실적인     법에 근거하여 법을 집행해야 한다.  i.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A법 개폐’를 요구하는 시위현장에서 시위대로부터 경찰이 반민주적 경찰이라는    비판을 듣더라도 경찰은 질서유지기관의 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j. 경찰은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불완전한 사회에서 개인의 신념보다는 질서유지기관으로 공동체가 부연한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3) 악법  a. 경찰이 악법에 대해 자연법론적 관점을 가지면 악법에 대한 저항을 어느 정도 묵인하는 태도를     취하게 될 수 있다.  b. 공동체가 추구하는 객관적 윤리질서보다 법적안정성에 중점을 둔다면      이는 법실증주의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c. 악법의 문제는 정당한 법의 존재를 이념적으로 규정하는 자연법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d. 공동체가 가치로 승인한 ‘객관적 윤리질서’를 내용으로 하지 못할 때 악법이 되는 것이다.  e. 악법의 징표 - 인간의 존엄성 부정, 평등 원칙 부정, 자유와 생명을 부정하는 법들  f. 일부 비판론자는 경찰이 반민주적인 악법에 손을 들어준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4) 저항권  a. 시민의 저항권이 발생한 상황이 명백하다면 경찰은 현실적 악법의 저항에 함께 하는 것이 공동체의    한 기관으로서 당연한 책무일 수 있다.  b. 시민의 저항권이 발생한 상황이 불분명하다면 성문법에 근거하여 법집행을 하여야 한다. (x- 자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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