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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8. 조선 전기 정치 조직, 기관 (당상관, 당하관, 참상관, 참하관, 행수법, 대가제, 한품서용제, 순자법, 계고직비)

by 소이나는 201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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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앙의 정치 1. 정치 체제 확립(1) 정치 체제의 법제화 - 경국대전(2) 관리의 구분 - 30등급 (18품 30단계)1) 직책에 따라가. 산관 - 자체가 관직은 아님a. 영직 (무급) - 세종 ~b. 노인직 (무급) - 성종, 80세 이상c. 봉조하(유급) - 당상관에 실직자까지 녹봉지급나. 직관 - 실제 직책a. 정직 (유급)b. 체아직(유급) - 직업군인, 하급기술관, 임시시험실시, 적은 수의 서용위해 실시c. 무록관(무급) - 포폄성적이 나쁜 자, 차별2) 관계에 따라가. 당상관 a. 정3품 상계 (문반 - 통정대부 / 무반 - 절충장군) 이상 통칭b. 왕과 논의, 주요관서 책임자c. 순자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국왕에 의해 직접 승진여부가 결정나. 당하관a. 실무담당b. 정3품 하직 이하 (통훈대부, 어모장군) → 참상관, 참하관다. 참상관 a. 양반 - 목민관, 중견 관료, 중앙요직 또는 지방민 직접통치b. 기술관 포함c. 정3품 당하관으로 제한라. 참하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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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실무 - 하급관리b. 정7품 참하관의 한품이 적용cf. 승려 - 정5품 당하관까지 임명T) 모든 관직은 그에 해당하는 관계(官階)가 정해져 있었다? (O)T) 문무 관료는 모두 관계 조직 속에 편입되었다? (O)3) 업무에 따라 - 무•문•잡반(3) 관계 구분 1) 경관직 (중앙직)2) 외관직 (지방직)(4) 관품, 관직의 질서 확립1) 행수법(行守法) 의 운영a. 계고직비 (階高職卑) - 품계가 높은 사람이 낮은 관직에 임명되면 ‘행’자를 붙였다.b. 계비직고 (階卑職高) - 품계가 낮은 사람이 높은 관직에 임명되면 ‘수’자를 붙였다.2) 순자법 - 근무기간을 정하고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포폄 과정(도목정)을 거쳐 승진을 결정(5) 계서 - 정1품 ~ 종9품 까지 18등급 / 6품 이상은 총 30단계의 계서가 있다.(6) 중앙관제의 특징1) 겸직제 - 재상과 당상관은 겸2) 대가제 - 조선 때만 시행, 품계를 자•손•질•제 등에게 줄 수 있게 한 제도 (세습적)3) 한품서용제 - 신분에 따른 품계제한 (역관, 의관 등 기술적 관료)4) 음서 축소 - 2품 이상에게만 자손서제질 허용 (세습) / 3품은 자•손에게만 허용 / 이조•병조 - 자에게만 허용(7) 직함 표기 순서 : 품계 ➝ 관계명 ➝ 관청 ➝ 관직 ➝ 성명 ☞ ex) 정일품 보국승록대부 의정부 좌의정 SOY2. 정치 제도 정비(1) 경국대전의 반포(2) 도평의사사의 개편* [고려전기] 도병마사(군사) ➝ [고려후기] 도평의사사(국방, 정치) ➝ [조선전기] 의정부(행정), 삼군부(군사), 호조(재정), 승정원(왕명 출납), 삼사(간쟁) ➝ [조선후기] 비변사 (행정, 군사) ➝ [흥선대원군] 의정부(행정), 삼군부(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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