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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9. 조선 후기 사회 (중간 계층, 상소운동, 노비종모법, 이진홍, 연조귀감, 이진택, 규사, 조희룡, 호산외기)

by 소이나는 201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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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정유서얼 허통절목)(2) 신분상승 노력 (중인, 중서)1) 철종 때 대규모의 소청운동이 벌어짐 - 성공은 X2) 전문직으로 역할 부각3) 역관들은 새로운 사회 수립 추구4. 사회적 공헌1) 외래문화 수용에 선구적 역할, 조선 후기의 큰 변화, 중인들의 역사를 독자적으로 편찬2) 이진택 - 규사 (서얼 관련)3) 이진홍 - 연조귀감 (향리의 역사서)4) 조희룡 - 호산외기5) 유재건 – 이향견문록“수령으로는 많은 백성들을 통솔하여 다스릴 수가 없으므로 아전들을 두어 6방에 나누어 배치하기를 조정의 6조처럼 하였습니다. ~ 조정에서도 인장을 만들어 주어 수령에게 일이 생기면 호장이 그 인장을사용하고 관청 사무를 대행하도록 합시다. ~ 엎드려 바라옵건대 다른 벼슬처럼 똑같이 월급을 지급하도록분명한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연조귀감」 - 중인“신하가 되어서도 감히 임금을 가까이 모실 수 없으니 군신의 의리가 떨어지고 자식이 되어서도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니 부자의 인륜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의 서자를 버리고 먼 일가붙이를 양자로 삼고 있으니 인륜을  파괴하고 하늘의 이치를 어김이 너무도 심합니다. ~ “이들을 허통하면 명분이 문란해질 것이다.”하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 규사5. 시사를 조직하여 문학 활동 전개6. 일부는 개항, 개화사상의 선구자가 됨, 서학 등 외래문화 수용에 주도적 역할Ⅲ. 노비의 해방1. 노비 신분의 변화(1) 신분 상승(2) 공노비를 납공 노비로 전환(3) 노비종모법 실시 (영조, 1744) - 어머니가 양민이면 양민2. 도망 노비의 증가 : 노비 부담의 증가 → 정부는 신공을 줄여 달래기도 함3. 노비의 해방1) 공노비 - 18세기 후반에 일부 해방, 순조(1801)2) 사노비 - 갑오개혁(1894) 때 신분제가 폐지“임금이 백성을 볼 때는 귀천이 없고 남녀가 없이 하나같이 백성이다. ‘노(奴)’다 ‘비(婢)’다 하여 구분하는 것이 어찌 하나의 백성으로 보는 뜻이겠는가. 중앙 관서의 노비 6만여 명을 양민이 되도록 허락하고 승정원에 명을 내려 노비 문서를 모아 돈화문 밖에서 불태우도록 하라.” – 순조실록 (공노비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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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개지 - 외거노비가 주인에게 수확량을 모두 바치는 땅* 사경지 - 외거노비가 수확량을 가지는 땅* 평민층은 대개 돈을 주고 호적을 위조하거나 족보를 사들임으로써 양반 신분을 얻었다.[3] 사회 변동, 경제 구조의 변화<1> 사회 구조의 변동Ⅰ. 신분제의 동요1. 신분제의 분화(1) 조선 전기 신분제의 특징1) 법제적 - 양인과 천민으로 구분하는 양천제 표방2) 실제적 - 반상제로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네 계층으로 분화(2) 조선 후기 신분제 경향 - 양반수 증가, 상민•농민은 감소 (면천, 납속, 족보 위조)2. 양반층의 동요(1) 붕당 정치가 변질(2) 분화1) 벌열 양반2) 몰락 양반의 향반•잔반화Ⅱ. 중간 계층 1. 역할 증대 - 서얼과 중인 등 중간 계층의 역할이 커짐 2. 사회적 제약 – 서얼 (문과 응시 금지, 승진제한), 기술직 중인 (고급 관료로 진출제한) 3. 신분 상승 노력(1) 서얼 1) 왜란 이후부터 차별이 완화 : 납속책, 공명첩을 통해 관직 진출a. 납속에 의한 양인화는 왜란 이전부터 있어왔던 것이다.b. 공명첩 - 평민의 합법적인 신분상승 방법c. 납속책 - 신분제 동요원인2) 상소운동 : 영•정조 때 어느 정도 등용 → 홍문관 같은 청요직으로 진출 허용“영조 45년 이수득이 상소를 올려 서얼 허통을 청하였다. “옛날에는 융숭한 예와 폐백으로 이웃 나라 선비를 대우하였습니다. 그러고도 그들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였습니다. 지금은 법으로 나라 안의 인재를 묶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자손손 영원히 묶여 있습니다. 인재를 버리고 등용하는 것이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 규사3)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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