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의무
(1)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
1) 복종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무, 정치운동금지 의무, 직무전념의 의무,
직장이탈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성실의무, 법령준수의무, 친절․공정의무, 선서의무, 영리업무금지 의무,
겸직금지의무, 종교중립의무, 영예 등의 제한
2) 선서의무 - 취임시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
3) 성실의무 - 모든 의무의 원천이 되는 기본적 의무 (규정 명시)
4) 신분상 의무
a. 비밀엄수의 의무
1.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2. 비밀 -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만 비밀 (통, 판)
3. 공무원 본인이 취급한 직무에 관한 비밀 뿐만 아니라 직무상 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도 포함
4. 위반 - 징계사유
5. 누설 - 형사상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구성 (퇴지 후에도 형사처벌 가능)
b. 청렴의무
1.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간접적이든 사례·증여·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2.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c. 외국정부의 영예 수여
-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x-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파출소에 근무하는 甲경장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d. 품위유지의무
1. 직무의 내외를 불문
2. 품위 :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하는 데 손색이 없는 인품
e. 정치운동의 금지 -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위해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운동 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f. 집단행동 금지의무 - 경찰 공무원은 노동 3권 제약
=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5) 직무상 의무
a. 법률준수의무
b. 복종의무
1. 직무상 정당한 권한 있는 소속 상관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x- 신분상 상관)
2. 직무상 명령 - 직무집행에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복장·두발 등도 대상
3.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4. 직무의 성질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직무수행에는 복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5. 2인 이상의 상관으로부터 상호 모순되는 직무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직근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6. 직무명령
1) 형식적 요건 (권한․절차 등)
a. 권한 있는 상관이 발한 것
b. 상관의 명령이 부하공무원의 직무범위 내의 사항일 것
c. 부하공무원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된 것이 아닐 것
d. 법정의 형식이나 절차가 있으면 이를 갖출 것
2) 실질적 요건 (내용)
a.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b. 그 내용이 법령과 공익에 적합할 것
3) 직무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것일 때에는 부하 공무원은 자기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복종의무가 없다.
4) A경찰관은 상사의 직무명령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고서도 명령을 수행하였다면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 A에게 책임이 있다.
c. 친절·공정의 의무 (법적 의무)
d. 종교중립의무
1.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할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있다.
2. 소속 상관이 종교중립의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e. 직무전념의 의무
1. 겸직금지의무
-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x- 상관)
= 교통외근으로 근무하는 乙경위는 공무이외에 다른 직무를 겸직하기 위해서는 소송기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직장이탈금지 의무
1)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x- 기관장)
2)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x- 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 체포된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의 의무
3. 영리업무금지 의무
1)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도 못한다.
3) 일시적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허용된다.
단,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2) 공직자윤리법·공직자윤리시행령상의 의무
1) 재산등록의무
a. 총경(자치총경포함)이상의 경찰공무원
b.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 경우, 자치경사
c. 경사 이상 경찰공무원의 재산등록 의무가 있다.
2) 공개의무자 -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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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공무원법상의 의무 = 거짓보고 등의 금지, 지휘권남용 등의 금지, 제복착용의 의무
(x- 직위보위권) (직위보위권은 일반적 권리)
(cf) 경찰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
a. 지정장소 위에서의 직무수행 금지의무, 근무시간 중 음주금지의무, 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 금지의무 등
b.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c. 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d. 공무원은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1.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
2.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3.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4. 일시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계속적 영리가 불허)
e.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치안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경찰청장 또는 경찰기관 장이 지정하는 기간 중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f.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경찰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1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soy 경찰학개론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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