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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 전의 채무변제 각서는 어떻게?

by 소이나는 201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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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 전의 채무변제 각서는 어떻게? 


((질 문))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를 받았고, 면책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파산채권자 한명이 수차례 채무 독촉을 하여 신청인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어쩔수 없이 서명을 해주었는데, 현재는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이 된 상황에서 파산채권자는 각서의 서명을 근거로 면책 결정 후에도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서에 서명한 채권은 어떻게 될까요? 

 



 <<답 변>>

  

면책결정의 효력은 면책허가결정이 확정이 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면책허가결정은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동법률 제564조 제3항). 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떄문에 공고가 있은 날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할 떄까지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아니하면 확정이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은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체는 존속하나 채무자에게 변제의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것으로 채권자는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하거나 판결문, 판결에 준하는 결정문을 가지고서는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파산 선고 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은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결정의 확정으로 중지되며 중지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은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채무자의 면책결정 확정으로 채무자는 파산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되는데, 면책결정 확정 전 파산채권에 대하여 각서를 작성하게 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채무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게 되면 채무자의 갱제적 갱생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파산,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이 되므로, 면책결정 전에 한 파산채권의 변제 각서행위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위 행위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면책 된 사실을 알고 나서도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동 법률 제660조 제3항).

    


함께하는 법무사 :  blog.naver.com/mandi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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