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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무권대리와 상속

by 소이나는 2008.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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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대리와 상속>

   * 甲, 乙, 丙은 쌍둥이 형제들이다. 丙은 甲의 인감도장 등 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들을 甲의 승낙 없이 丁에게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甲인 것처럼 행동하며 甲의 토지를 丁에게 매각하고 등기해주었다. 그 후 丁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戊에게 전매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 그런데 그 후 甲이 사망을 하였고, 甲의

     상속인으로서는 그 형제들인 乙과 丙만 있을 뿐이다. 이 경우 乙, 丙, 丁, 戊간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송영곤)

 

Ⅰ. 논점의 정리

   

Ⅱ. 丙이 마치 자신이 甲인 것처럼 행동하여 丁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

   

   1. 매매계약의 당사자 확정

        명의자인 甲으로 생각한 바, 매도인 측 당사자는 명의인인 甲이다. 결국 丙의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 평가된다.

   2. 「무권대행」 행위에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 이 경우에도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으로서는 위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126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사안) 기본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丙의 행위에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3. 소결론

        甲이 추인하지 않았기에 무효이고 丁과 戊의 등기 들은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되고, 여전히 甲의 소유이다.

 

Ⅲ. 甲의 사망에 따른 법률관계

   

   1. 상속

      (1) 토지의 소유권

             - 乙과 丙이 1/2의 지분을 취득한다.(1006조, 공유)

      (2) 추인권 또는 추인거절권

             종래의 통설은 전체 토지에 관한 추인권을 乙과 丙이 준공유하고, 추인권의 행사는 공유권의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264)

             그러나 乙과 丙은 상속지분에 관하여 처분권을 가지기 때문에(공유설), 추인권 또한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사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乙이 상속받은 지분」에 대한 법률관계

         乙은 자신의 1/2지분에 관하여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3. 「丙이 상속받은 지분」에 대한 법률관계

      (1) 문제점

      (2) 학설 - 당연유효설 / 병존설

      (3) 판례

      (4) 검토 및 사안

          사안) 丙과 甲이 쌍둥이인 점, 丙이 甲의 인감도장 등 제반서류를 가지고 있던 점 등을 비추어 丁은 丙을

                甲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자기가 상속받은 1/2에 관하여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4. 일부무효의 문제

      (1) 개관

            乙이 추인을 하면 丁, 戊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乙이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면 문제가 있다. 이 경우 丙은 추인을 거절하지 못하기에 丙의 1/2은

            유효하고, 乙의 1/2은 무효가 되는 결과가 생긴다. 이 경우 일부무효의 137조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전부무효가 되고, 예외적으로라도 1/2의 지분만이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유효가 된다고 해석하여야 될 것이다.

      (2) 「전부무효가 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1) 乙은 丁, 戊를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乙과 丙 중

                한 명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도 있다.(265조 단서)

             2) 戊는 전자인 丁에게 타인권리매매로 인한 담보책임(이행이익)을 물을 수 있다.(570)

             3) 丁은 丙에게 토지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35, 이행이익)

      (3) 「일부만의 무효가 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1) 乙은 자기 지분에 관하여 丁, 戊를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이 경우 戊는 전자인 丁에게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572)

             3) 丁은 丙에게 乙의 지분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35, 이행이익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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