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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기계경비업무 (관제시설, 대응체제, 오경보 방지, 기계경비업무자 의무)

by 소이나는 2017.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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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기계경비업무


 

경비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기계경비의 관제시설 : 당해 경비대상 시설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여 경비대상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제어하고, 경비원의 출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시설

 


 

경비업법 제8조(대응체제)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기계경비업자"라 한다)는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경비업법시행령 제7조(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경비업법 제2조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기계경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경보를 수신한 때로부터 25분 이내에 경비대상물에 도착했다하더라도 지연출동하는 등 경비업무수행 중 잘못이 있고 그 잘못과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경비업법 제9조(오경보의 방지 등)
①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각종 기기가 오작동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계경비업자는 대응조치 등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경비업법시행령 제8조(오경보의 방지를 위한 설명 등)
① 경비업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는 설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서면등"이라 하며, 이 조에서 전자문서는 계약상대방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당해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소재지
 2. 기계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에서 발생한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
 3.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4.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
② 기계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등과 함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등을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확인신고 원칙
기계경비업체는 경보 발생시 현장출동, 전화확인, CCTV 확인 등을 통해 대응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하며, 경보의 범죄관련성이 확인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찰로 112신고를 하면 아니된다.

 

확인신고 방법
현장 확인 : 경보 현장에 경비원이 출동하여 범죄관련성을 확인한 경우를 의미
관제실 확인 : 경보바랭 구역에 사람이 현존하고 있어, 대인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주로 가입자에 대한 전화확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람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상황이라도 관제실에서 영상정보를 통해 외부인 침임 등 범죄관ㄹ녀성을 명백히 확인한 경우에 이루어져야 한다. 대인범죄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감지기 경보만으로는 112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처분 대상)

 

긴급신고
1) 긴급신고는 장소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관공서의 사무실, 외국공관, 금융기관 내 금고, 금은방, 휴대폰 판매점으로 규정
2) 비상버튼과 감지기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경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현존하고 있어 대인범죄의 가능성이 크므로 긴급신고 대상으로 한다.
3) 기계경비업자가 긴급신고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출동경비원을 현장에 출동시킨 후에경차로 신고하여야 한다.
4) 기계경비업체의 기기와 관제 능력의 발달로 관제실에서 경보의 명백한 오경보는 구분할 수 있으므로, 긴급신고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의 경비설정 실수 등 오경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제실의 판단에 따라 불필요한 경찰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신고시 통보사항
1) 가입자의 시설정보 ‘노래방, 유흥주점, 단독주택, 상가빌딩의 몇층, 귀중품창고 등’을 출동하는 경찰관이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간략히 제공해야 한다.
2) 경보 발생 가입자와 경보대상 시설의 실제 사용자는 다를 수 있으므로, 112신고시 경보발생 시설의 실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통보한다.
3) 업체의 명칭, 출동경비원의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출동경찰관이 출동경비원과 유기적으로 상황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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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시행령 제9조(기계경비업자의 관리 서류)
① 기계경비업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경비대상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
2.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3.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4.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는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기계경비업자의 의무

1) 기계경비업자는 오경보 감소를 위한 감지장치 및 관제능력 등의 개선을 위하겨 노력하여야하고, 매년도 11월 30일까지 그 해의 개선 노력을 주사무소 관할 지방경찰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기계경비업자는 매분기 경과 후 익월 15일 이내까지 별지 1의 사항을 주사무소 관할 경찰서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기계경비업자는 경보를 인하여 경찰신고 한건 중 월 2회 이상 오경보 방지 설명 등 조치 후 그 결과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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