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09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2009. 9. 24. 2008헌가25 전원재판부 - 계속 적용 헌법불합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2009. 9. 24. 2008헌가2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이하 ‘야간옥외집회’라 한다)를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과 이에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인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이 헌법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단순위헌의견이 5인, 헌법불합치의견이 2인인 경우 주문의 표시 및 종전결정의 변경 【주 문】 ‘집.. 2009. 1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