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 6. 증거, 수사서류 작성, 지문, 시체현상, 시체밀납화, Nysten법칙, 유류지문, 잠재지문, 준현장지문, 정상지문, 송치서류 편철순서
4. 증거 및 수사서류 작성1) 송치서류 편철순서 = 사건송치서 → 압수물총목록 → 기록목록 →의견서 → 그 밖의 서류2) ( )를 하고 죄명 구분표시하는 특별법 = 폭처법, 도교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특례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특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아청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정경쟁방지법, 공연법, 수산업법 (x- 청소년보호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부정수표 단속법, 식품위생법)3) 수사서류 작성 a. 수사서류가 2매 이상인 때에는 서류의 연속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자의 날인에 사용한 인장을 가지고 매장마다 간인을 한다. 좌측 여백에 작성자가 날인하고 우측여백에 진술자가 날인한다. b. 죄명은 경합범인 경우..
2013.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