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visa1 [외사경찰] 2. 외국인, 외국인 등록, 급진적 다문화주의, 출입국, 사증(VISA, 비자) 2. 외국인1) 외국인은 체류국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지므로 체류국의 재판권·경찰권·납세권에 복종해야 한다.2) 원칙적으로 참정권인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 등과 생활권인 근로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3)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는 주민투표권을 가진다.4) 우리나라의 경우 복수국적자가 국민처우를 받으면 내국인으로 취급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취급된다.5) 광의의 외국인 a. 외교사절 등 공적 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b. 자국국적과 외국국적을 이중으로 가지고 있는 자는 내국인으로 취급된다. c. 무국적자는 외국인으로 취급된다.6) 협의의 외국인 - 무국적자는 .. 2013.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