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강도치상죄로 3년의 징역형을 집행 받고 출소한 후 처음에는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였으나 생계가 막연하자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게 되었다. 甲은 장물을 구입해 주었던 A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려고 하자 분개하여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빠진 후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하 乙을 시켜서 A를 폭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범죄들은 모두 출소 후 3년 내에 행해졌다. 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을 하지 않을 경우 甲에게 적용되는 처단형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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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1) 절도 :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상습범 : 형의 1/2까지 가중한다. 3)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해설> - 甲에게 여러 개의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존재한다. 56조의 순서로 한다. 1) 각칙 본조 = 절도 상습범 = 상한 하안 1/2 → 1월 15일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2) 제34조 2항의 가중 = 폭행 특수교사가중 - 장기의 1/2을 가중 → 3년 이하의 징역 3) 누범가중 - 상습절도와 특수교사에 대한 누범가중 - 장기 2배 → 상습절도 = 1월 15일 이상 18년 이하의 징역 특수교사 = 6년 이하의 징역 4) 법률상 감경 - 특수교사는 심신미약을 감경한다. - 형기 1/2 → 3년 이하의 징역 5) 경합범 가중 - 상습절도와 특수교사의 경합범 가중 = 상습절도죄의 장기인 18년의 1/2을 가중하면 = 1월 15일 이상 27년 이하의 징역이 되지만, 각 죄에 정한 장기를 합한 형기 (18년+3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 1월 15일 이상 21년 이하의 징역이 된다. (= 처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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