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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형벌의 의의와 종류 (형벌)

by 소이나는 2009.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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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의의와 종류


Ⅰ. 서설

   * 종류 -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cf) 추징은 형벌이 아니라 사법처분에 불과하다.


Ⅱ. 생명형

   

  1. 제66조 -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2. 교수형, (군형법 - 총살)

  3. 사형 존폐론 - 헌재 : 합헌

     (1) 폐지론

         1) 야만적이다. + 헌법에 반한다.

         2) 위하력이 작다.

         3) 오판

         4) 개선, 교육

     (2) 존치론

         1) 위하

         2) 응보

         3) 정의관념

         4) 폐지는 시기상조이다.


  cf) 사형 시효 30년


   4. 현행법상 사형범죄의 정리

      1) 사형만 규정 - 여적죄

      2) 선택적인 규정

         - 살인, 존속살인, 상도살인,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

         - 폭발물사용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 내란, 내란목적 살인, 외환유치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간첩죄

         - 강간살인죄, 인질살해죄

     X - 강도치사


Ⅲ. 자유형


   1. 징역 - 정역 부과

      (1) 유기징역 - 1월 이상 15년 이하, 가중시 25년 까지 가능

      (2) 무기징역 - 종신형이지만, 1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2. 금고 - 정역 X


   3.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

   cf) 벌금 -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

      과료 -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



Ⅳ. 재산형

   

   * 벌금 - 5만원 이상 → 감경시 5만원 미만

   * 과료 - 5만원 미만 ~ 2천원 이상

   * 벌금과 과료 -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노역장 유치 - 벌금 - 1일 이상 3년 이하

                 - 과료 - 1일 이상 30일 미만

   * 유치일수의 공제 - 일수에 비례


   1. 벌금

          벌금 - 보기 클릭


[형벌] 

 

(1) 징역 (정역 O), 금고 (정역 X)

     1) 무기 - 10년 후 가석방 가능

     2) 유기 - 1月 ~  15년 이하 (가중, 25년)

 

(2) 구류 - 1日 ~ 30日

 

(3) 자격정지

     1) 당연정지 - 형집행종료 or 면제시

     2) 선고정지 - 1년 ~ 15년 이하

 

(4) 벌금 - 5만원 이상 = 30日내 납입하지 않으면 → 노역장 - 1日 ~ 3년 이하

 

(5) 과료 - 2천 ~ 5만 미만 = 30日내 납입하지 않으면 → 노역장 1日~ 30日 미만

 



   2. 몰수

        몰수 (형법 제48조, 제49조) - 보기 클릭

Ⅴ. 명예형

     명예형 (자격상실, 자격정지, 형법 제43조, 제44조) - 보기 클릭

Ⅵ. 형의 경중

      형의 경중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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