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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

by 소이나는 2009.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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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


      (1) 부정설 (통, 판)

           1) 행위능력이 없다.

           2) 자연인처벌로 충분

           3) 자기책임원칙,이중처벌의 금지에 반한다.

           4) 사회윤리적 비난이 불가능하다.

           5) 범죄는 법인의 목적범위 내가 아니다.

           6) 형법의 최후수단성에 반한다.

           7) 형사정책적으로 효과를 달성할 수도 있다.

           8) 현행은 자연인만 형벌의 주체로 인정한다. (생명형, 자유형)

           9) 부정설을 따르면 양벌규정은 무과실책임이 논리적

           T)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에 의하면,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T) 법인이 수익한 불법재산의 박탁은 벌금 이외의 다른 비형벌적 수단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비판) 구성원 개인의 행위가 동시에 법인의 행위라는 양면성을 갖기 때문에 양벌규정이 반드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700)


      (2) 긍정설

           1) 범죄능력 인정

           2) 기관으로 행위

           3) 부작위 가능

           4) 재산형, 자격형, 몰수, 추징

           5) 책임능력은 형벌적응능력이다.

           6) 긍정할 경우 과실책임설이 좀더 책임주의에 충실하다.

           비판) 범죄능력과 형벌능력을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3) 이분설

           - 형사범(자연범) - 부정, 행정범(법정범) - 긍정

           

      (4) 양벌규정설

           1) 양벌규정 처벌 있으면 인정

           2) 책임주의원칙

        

      (5) 판례 - 법인 - 사법상의 의무의 주체 O, 범죄능력 X


  T) 법인 중에서 구성원과 관계가 밀접해 구성원의 개성이 드러나는 경우는 이중처벌이므로 처벌할 수 없고 구성원의

     개성이 몰각되어 법인이 독립된 존재인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X)  ☞ 이런 견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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