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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행위의 주체

by 소이나는 2009.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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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주체


Ⅰ. 문제점

     형법의 행위 주체는 자연인에 한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Ⅱ. 법인의 범죄능력

   

   1. 의의

      (1) 대륙법 - 실재설 - 부정

      (2) 영미법 - 의제설 - 긍정

      * 실재설, 의제설과 범죄능력의 인정여부는 필연적 관계는 없다.


   2. 인정여부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 - 보기 클릭

   3. 법인의 범죄능력이 부정될 경우 대표기관의 처벌가부

       (1) 긍정설 (多)

       (2) 판례

            1) 법인 - 배임 주체 X

            2) 대표기관 - 배임 주체 O

            3) 사법상의 의무 있는 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T) 이중매매 법인 (배임) 사건 - 소수판례와 다수판례가 일치하는 내용

               (1) 법인의 범죄능력 부정

               (2) 이전등기를 해줄 사법상 주체는 법인이다. (이사는 이전의무가 없다.)



Ⅲ. 법인의 처벌과 근거

   

   1. 양벌규정에서 형벌능력의 인정여부

        (1) 문제점 - 행정형법에서 자연인 외에 법이도 처벌한다는 양벌규정을 둔 경우 그 처벌근거?

        (2) 범죄능력 긍정설 - 당연히 형벌능력 인정

        (3) 범죄능력 부정설 - 형벌능력 인정 (多)


   2. 유형

        1유형 - 방치, 반관하거나 교사시, 그 공범책임

        2유형 -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

        3유형 - 무조건 처벌


   3.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처벌의 근거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처벌의 근거 - 보기 클릭 

       

   4. 양벌규정의 수범자 확대기능 (양벌규정이 비신분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가?)


      (1) 적극설 - 처벌할 수 있다

           1) 양벌규정과 벌칙조항에서 찾는 견해 (판, 다)

           2) 벌칙조항에서 찾는 견해

           3) 이분설

                ① 원칙적으로 양벌규정과 각 본조에서 처벌근거를 찾고

                ② 사실행위자가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각 본조에서만 처벌근거를 찾는다.


      (2) 소극설

           1) 법문에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2) 종업원 등은 비신분자여서 신분범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없다.

           3) 허용하면 한계를 벗어난 유추해석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하게 된다.

           4) 비판

                ① 형법 제8조가 의미하는 '특별규정'임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

                ② 신뢰보호원칙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고 한 헌재소 결정례

                              

      (3) 판례

           1) 인정 - 벌칙조항과 양벌규정을 근거로 한다.

           2) 기울어진 아파트 사건 (전합)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 확장함으로써 ~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5. 법인격 없는 사단 및 조합의 범죄 주체성 - 범죄능력이 없다.


   6. 기타 판례 표현

       (1) 객관 외형상 영업주에 업무관행행위이고 거기에 종업원이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위법행위의 동기가

           종업원 기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영업주에게 이로운 행위가 아니어도 영업주는 책임이

           있다.

       (2) 유흥주점 영업을 할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양벌규정에 따른

           식품영업주로서의 감독태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3) 영업주 스스로 고용한 자가 아니고 타인의 고용인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감독 통제를 받는 자라면 영업주의 감독통제아래 종사하는 자에 포함된다.

       (4) 구 폐기물관리법의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란 적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지 단순히 노무제공에 그치는 자는 아니다.

       (5) 회사합병 - 형사책임은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다.


       양벌규정 관련 판례 (중기관리법위반사건 등) - 보기 클릭

        

<문제>       

1.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행위위반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은 채 영업주만을 처벌할 수는 없다?

   (X)  ☞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기에,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전제요건이 아니다.


2. 양벌규정이 신분범에서 비신분자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의 선행적인 성립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 양벌규정 자체를 근거로 그 전 단계인 행위자의 범죄성립근거를 찾는

   것은 이론적인 모순이라는 비판이 있다?

   (X)  ☞ 있다는 견해에서


3. 선행의 의무규정인 중기관리법 제12조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중기의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33조의

   벌칙규정에서 다시 처벌대상자를 한정하지 않더라도 위반행위에 관한 처벌대상자는 중기의 소유자인 법인으로

   보아야한다?

   (O)


4. 법인의 사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때에는 중기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도 처벌해야만 한다?

   (X)  ☞ 법인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만 법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인에게 과실이 없으면 제36조 단서에 의해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

 



*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1. 행위의 객체 (범죄자가 관심)

      "보호법익 없는 범죄는 있을 수 있으나, 객체가 없는 범죄는 있을 수 없다."

  2. 보호의 객체 (입법가, 법률가가 관심)


      "가치적, 관념적 대상이다."


  T) 보호법익은 구성요건에 명시되지 않으며, 비록 명시되어도 구성요건 요소는 아니다?

     (O)  ☞ 법익은 구성요건요소인 행위객체와 구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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