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적 고의
제13조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Ⅰ. 서설
1. 의의
(1) 사실의 인식 = 지적요소
(2) 의사 = 의지적 요소
2. 구별개념
(1) 불법고의
(2) 책임고의
3. 체계상의 지위
(1) 책임요소설
1) 인과적 행위론, 고전적 신고전적 법죄체계론
2) 비판 - 불법의 무한정한 확대, 살인과 과실치사의 불법을 같다고 본다.
(2) 구성요건요소설
1) 목적적 행위론, 목적적 범죄체계론
2) 비판 - 책임개념의 공허
(3) 이중기능설(多)
1) 행위반가치로서의 고의 - 구성요건요소
2) 심정반가치로서의 고의는 책임요소
3) 책임고의는 구성요건적 고의에 의해 징표 된다.
Ⅱ. 고의의 본질
1. 인식설 (표상설) - 비판 : 확대된다.
2. 의사설 (희망설) - 비판 : 축소된다.
3. 통합 (통, 판)
고 의 |
인식 O |
의사 O |
인식 없는 과실 |
X |
X |
인식 있는 과실 |
O |
X |
미필적 고의 |
O |
o |
Ⅲ. 내용
1. 지적요소
(1) 사실의 인식
1) 구성요건적 사실의 인식 -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O - 신분범에서의 신분, 결과범에서의 결과, 가중적⋅감경적 구성요건요소,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
X -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에 대한 인식,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처벌조건, 소추조건, 위법성인식 - 책임설 불요, 엄격고의설은 필요
2)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 - 대상 O
(2) 의미의 인식
1)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없는 경우 - 고의가 부정된다. (구성요건적 착오)
판) 평원 닭집 고양이 사건 - 범의가 조각된다.
판) 두부 박스 사건
2)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의미평가를 잘못한 경우 - 금지착오로 해결 (포섭의 착오)
3) 인식의 정도 - 일반인 내지, 소박한 의미의 인식이면 족 한다.
4) 기술적 구성요건에서도 의미의 인식이 필요하다.(통설)
(3) 인식의 정도
1) 확실성 - 지정고의
2) 개연성
3) 충분한 가능성
4) 가능성
2. 의지적 요소
1) 의욕적 - 의도적 고의
2) 단순의사
3) 감수의사단계 - 미필적 고의
판) 제분에 이기지 못하여 식도를 휘두르다 부를 살해한 것 - 의사 X
Ⅳ. 종류
1. 확정적 고의
2. 불확정적 고의
(1)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보기 클릭
(2) 택일적 고의
T) 행위자가 하나의 행위를 통해 여러 유형의 범죄행위 결과가 발생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경우
(3) 개괄적 고의 (베버)
3. 기타고의
(1) 사전고의, 사후고의 - 부정
(2) 승계고의 - 인정
(형법) 고의 관련 판례 - 보기클릭
고의 관련 문제 -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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