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적 착오
제15조 제1항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 우선 조문 15조 1항
|
구체적 부합설 |
법정적 부합설 |
추상적 부합설 | |
구체적 사실의 착오 |
객체의 착오 |
발생사실의 고의기수 (고의전용 O) | ||
방법의 착오 |
|
|
| |
추상적 사실의 착오 |
객체의 착오 |
인식사실의 미수 + 발생사실의 과실 = 상경 |
경→중 : 경죄기수 + 중죄과실 중→경 : 중죄미수 + 경죄기수 | |
방법의 착오 |
☞ 객체의 착오 - 불능미수, 방법의 착오 - 장애미수
1. 의의
-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인용한 사실과 객관적으로 발생한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
-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판) 본가 소유물로 오신하였다 하더라도 그 오신의 형 면제 사유에 관한 것으로 사실의 착오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 오신은 범죄 성립이나 처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3. 금지착오와의 구별
- 책임조각
불일치 |
과 실 |
불능미수 |
사실의 착오 |
금지착오 |
환각범 |
인 식 |
범죄사실 X |
범죄사실 O |
A범죄 |
적법 |
위법 |
현 실 |
범죄사실 O |
범죄사실 X |
B범죄 |
위법 |
적법 |
* 처벌조건착오 - 발생한 사실대로 처벌
* 책임능력착오 - 인정
Ⅱ. 유형
1.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 동가치적 객체간 착오, 동일구성요건 내 착오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 이가치간 객체간 착오
2.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
Ⅲ. 형법의 규정
1. 기본적 구성요건에 대한 착오 - 과실범
2. 가중적, 감경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 15조 1항의 해석
(1) 15조 1항의 적용범위
(2) 개별적 검토
1) 가중적 구성요건요소
① 기본사실 인식, 가중사실 실현 = 15조 1항 → 보통살인 기수 (多) "대는 소를 포함한다."
② 가중사실을 인식, 기본사실 실현 = 학설 → 보통살인 기수 (多)
* 유력설 =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고, 추상적 사실의 착오와 구체적 사실의 착오 결합
ㄱ. 객체의 착오 - 존속살해의 불능미수 + 보통살인죄의 기수 = 상상적 경합
ㄴ. 방법의 착오 - 존속살해의 장애미수 + 과실치사죄 = 상상적 경합
2) 감경적 구성요건요소
① 불법감경사유에 대한 착오
A. 감경사실 인식, 기본사실 실현 = 15조 1항 → 촉탁⋅승낙살인죄
B. 기본사실을 인식, 감경사실 실현 = 학설 → 보통살인기수설 (多)
② 책임감경사유에 대한 착오 - 행위자의 주관적 표상에 따라 해결한다.
Ⅳ. 구성요건적 착오의 한계 사례와 고의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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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관련문제
1. 인과관계의 착오 (1개 행위)
ex) 익사시키려 던졌는데 교각에 부딪쳐 사망한 경우
(1) 본위상위기준설 (구성요건적 착오설, 多) - 일상 경험칙상 예견여부 기준
1) 본질 - 고의 X
2) 비본질 - 고의 O
(2) 객관적 귀속설
1) 객관적 귀속 O - 고의 O
2) 객관적 귀속 X - 고의 X
3) 비판 - 객관적 귀속을 이미 인정했는데 다시 살펴본다.
2. 개괄적 고의 (2개 행위) - 베버
개괄적 고의 (2개 행위) - 베버 - 보기 클릭
구성요건적 착오 문제 (사실의 착오 문제)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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