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
1. 국회와의 관계
(1) 입법부와 헌재소의 관계
1) 기능상의 차이점
2) 국회의 입법형성권의 존중과 통제의 조화
* 국회견제 - 헌재소 국정감사 실시, 재판관 탄핵소추
(2) 헌재소에 의한 입법형성권의 존중
1) 주문형식에 있어서 입법형성권 존중
① 합헌적 법률해석
② 헌법불합치결정
2) 위헌심사기준에 있어서 입법형성권의 존중
① 평등위반여부 심사기준으로서의 '자의금지의 원칙'
②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여부 심사기준으로서의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③ 사회적 연관성이 큰 기본권 침해여부 심사기준으로서의 '명백성 통제'
④ 사회적 기본권 침해여부 심사기준으로서의 '최소보장의 원칙'
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으로서의 '헌법상 입법의무'의 예외적 인정
⑥ 변형결정의 도입
2. 정부와의 관계
(1) 행정부의 권한 존중
(2) 행정부의 권한 통제 (상대적으로 통제의 측면이 강조)
1) 통치행위에 대한 통제
2)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3) 구체적 행정처분에 대한 통제 - 보충성의 예외를 광범위하게 인정
4) 원행정처분에 대한 통제
5)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
6) 권한쟁의심판에 의한 통제
cf) 헌재소의 헌법 적용,해석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공권력 작용은 어떠한 영역에서도 인정될 수 없다.
3. 법원과의 관계
(1) 상호관계
1) 상호독립관계 - 헌재는 헌법재판기능, 법원은 비교적 순수한 사법기능을 수행
2) 상호협력관계 - 헌재는 법원의 위헌제청이 있어야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고, 법원은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재판
3) 상호통제관계 - 헌재는 대법원규칙의 기본권침해여부를 심사하고, 법원은 헌제규칙의 위헌,위법여부를
심사
(2) 헌법해석의 불일치발생
*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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