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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헌법해석의 불일치

by 소이나는 2009.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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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헌법해석의 불일치

Ⅰ. 서설

   

Ⅱ.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헌법해석 불일치의 원인 


   1. 문제의 소재
     
  

   2. 최종적인 헌법해석기관의 이원화

      (1) 법원에서도 명령,규칙심사권, 기관소송심판권, 항고소송심판권, 위헌법률심판제청권, 선거소송심판권을 부여

      (2) 재판헌법소원을 금지 - 제111조 1항 5호

          ∵ 법원이 사법조항을 기본적합치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일치 발생

      (3)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부인

          ∵ 헌재는 위헌이라고 해석하는 부분을 법원은 합헌이라고 해석할 경우 불일치 발생


   3.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불인정
       


   4. 변형결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의 미비
     
  

   5. 법원과는 다른 독립의 국가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의 지위


   6. 해결방법

       (1) 헌법개정의 방법 - 법원의 명령,규칙심사권을 삭제

       (2) 법률개정의 방법 - 재판헌법소원 인정,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법률에 명시


Ⅲ. 관할에 대한 헌재소와 대법원의 불일치

   

   1. 문제의 소재

        

   2. 법원의 기관소송과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권한쟁의심판)은 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에서 제외된다." →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이 우선한다.


   3. 헌법재판소의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와 헌재의 규범통제


        (1) 명령,규칙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위헌심사,

           하지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2) 대법원

             1) 107조 2항, 111조 1항 - 법원이다.

             2) 107조 2항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 구체적 규범통제를 규정한 것일 뿐이다.

             3) 헌소의 대상이 아니다.


        (3) 헌재소

             1) 헌소의 대상이다.

             2) 107조 2항 -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법원이 최종심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3) 111조 1항 1호 - 법률 헌소를 헌재소에 부여한 이상 하위법규도 심사가 가능하다.


   4. 법원의 항고소송과 헌재의 헌법소원심판

        - 보충성원칙에 따라 법원의 행정소송이 우선한다.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헌재가 심판

        

Ⅳ.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대한 헌재소와 대법원의 불일치  

   1.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2. 위헌결정의 소급효       

   3.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Ⅴ. 통일적 헌법해석의 확보방안  


   1. 헌법상의 확보방안

      (1) 헌법해석기관의 일원화

      (2)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2. 법률상의 확보 방안

      (1) 양 기관의 상호의견 교환

      (2)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정

      (3) 헌법재판소의 결정 일반에 대한 기속력 연정

      (4) 강제집행규정의 마련


Ⅵ. 결어


*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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