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의 제한
1. 일반적 제한
(1) 헌법에 의한 제한 - 110조 제1항
(2) 법률에 의한 제한
* 공소제기는 검사가 제기하는 것 (기각) - 입법형성의 자유
1) 상고의 제한 [헌판]
①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제한, 상고허가제 의한 상고제한, 심리불속행제도에 의한 상고제한
→ 모두 합헌
∵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인정여부는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와 법령해석의 통일 및
재판의 적정성과 신속이라는 두 가지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한정된 법 발견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이다. → 입법형성의 자유 인정
→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
② 심리불속사유에 해당한다고 상고기각판결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을 재심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 침해 X (심리불속행시 이유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
∵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③ 상고이유서 불제출시 상고기각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 - 침해 X
∵ 상고심재판의 신속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④ 부대항소인이 상고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음에도 부대항소인의 동의 없이 항소취하 할 수
있도록 한 것 (합헌)
cf) 사실심 상고제한은 위헌이 아니고, 법률심의 상고를 제한한 것은 위헌이다.
2) 제소기간의 제한
① 불변기간 명확성의 원칙 - 제소기간과 같은 불변기간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②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 제소기간과 달리 헌법상재판을 받을 권리와 직접 관련되지 않으므로 재판청구권 침해 판단 不要
③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 - '침해가 있은 날로 10년' (합헌)
④ 채권자취소권 행사기간 - '법률행이가 있은 날로 5년' (합헌)
⑤ 제1심의 형사판결에 대한 항소제기기간을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형소법이 민소나
행소보다 단기로 정한 것 (합헌)
- 형소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 할 수 없지만 민소와 행소는 可 등의 차이가 있다.
⑥ 사용료 등의 부과, 징수에 대한 불복절차
- 지자체장이 기간 내 결정을 하지 않으면 종료 날로 60日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헌)
∵ 불변기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3) 소송비용 [헌판]
① 변호사비용의 소송비산입 - 침해 X
∵ 남소와 남상소 방지
② 자력이 없는 자에 대한 소송구조에 있어서 국가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소송비용을 유예케
하는 것 - 침해 X
∵ 자력이 부족한 자의 남소방지
③ 민소 법 등 인지법의 인지대 (합헌)
④ 재심청구시 인지대 (합헌)
4) 입법형성권의 한계
① 재판청구권은 적어도 한 번의 권리구제절차가 개설되어야 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교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반해 학교법인은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없도록 한 교원지위법 제10조 3항 - 재판청구권 침해 O
③ 교원소청심사 특별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해 대학 교원을 행정소송 할 수 있도록 한데 반하여
학교법인은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없도록 한 것 - 침해 O
A. 학교법인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사법적 법률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그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
B. 학교법인이 징계에 관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이라기보다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C. 국공립 교원의 징계에 대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절차는 행정심판이고,
재심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한다.
2. 예외적 제한
(1) 군사법원에 의한 재판
(2) 비상계엄 하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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