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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by 소이나는 201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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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008. 1. 1. 시행)


1. 배심제와 참심제의 요소를 혼합한 특색

     (1) 배심제적 요소 -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결하지만,

     (2) 참심제적 요소 -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반드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양형에 관하여도 토의하지만,

     (3) 배심제적 요소 - 표결은 하지 않고 양형에 관한 의견만을 개진한다.

     (4) 배심제의 수정 - 또 배심원의 평결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2. 대상사건

  1) 고의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

  2) 강도 및 강간(치상, 치사)이 결합된 범죄

  3) 일정범위의 수뢰죄 등 중죄 형사사건

  4)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거나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지 아니한다.


3. 필요적 국선변호 - 직권


4. 피고인의 의사의 확인

    (1)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하는지 여부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4) 배제결정, 회부결정, 공판준비기일의 종결,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


5. 제9조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1) 배심원등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원하지 아니하여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정형이 중한 사형 등의 경우에는 9인, 그 밖은 7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경우 5인의 배심원이 참여


7. 배심원 될 수 없는 자 - 과도한 영향을 줄 수 있거나 배심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

      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변호사, 법원공무원, 검찰공무원, 경찰, 군인, 중앙선관위 위원, 감사원, 소방공무원

          교정직, 보호관찰 공무원, 지자체장 등


8. 지방법원장이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이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 명부를 작성, 법원은 무작위로 추출


9. 증인석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마주보고 위치


10. 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11. 배심원이 유죄의 평결을 한 경우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12. 배심원의 신변보호조치 구체화


13. 사법참여기획단을 설치


14. 만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15. 예비배심원 수 - 5인


16. 무이유부기피신청

     1)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배심원 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법원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17. 배심원의 절차상 권리, 의무

     (1) 피고인, 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

     (2)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각자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할 수 있다.

     (3) 금지 - 떠나는 행위, 비밀 누설, 절차외 사건 정보 수집, 평의 전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의논


18. 간이 공판절차 규정 배제


19. 재판장은 판결 선고시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여야 하며,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20. 배심원의 판결과 다른 판결시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1. 재판장의 설명, 평의, 토의 등

      (1) 재판장은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2)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다만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 전에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4)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문제>


 1.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않고 심판을 결정한 것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O)


 2. 배심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200의 벌금에 대해 즉시항소가 가능하다?

     (X)  ☞ 과태료이고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


 3. 피고인이 국민참여 재판을 원해도 공법이 원치 않는 경우에 배제해야 한다?

    (X)  ☞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참작해 비례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다.


 [헌법 제27조 제1항] 재판청구권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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