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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소송서류

by 소이나는 201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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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송서류

 

Ⅱ. 소송에 관한 서류 - 비공개 원칙

 1. 개정 전에는 공익상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2. 공판의 개정 전 - 제1회 공판기일, 제2회 공판기일


Ⅲ. 종류


 1. 의사표시적 문서 / 보고적 문서

  (1) 의사표시적 문서 - 증거능력이 없다.

     1) 공소장  /  2) 고소장  /  3) 고발장  /  4) 상소장  /  5) 변호인선임서  /  6) 재판서
 

  (2) 보고적 문서 - 일정요건 하에 증거능력이 있다.

     1) 판조서  /  2) 증조서  /  3) 각종 문조서


 2. 공무원의 서류 / 비공무원의 문서


  (1) 공무원의 서류

    1) 작성 연원일, 소송공무소를 기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2) 간인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 할 수 없는 경우

       - 판결서 / 각종 영장 / 감정유치장 / 감정처분허가장

    4) 기명날인 可 - 보석취소결정,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결정, 구속적부심사에 대한 결정

    5) 문자를 변개하지 못한다.

    6) 삽입·삭제·난외기재를 할 때 -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

       *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2) 비공무원의 서류

    1) 연원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할 경우에 서명을 할 수 없으면 타인이 대서한다.

       이 경우에는 대서한 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Ⅳ. 조서

      [형사소송법] 조서 (공판조서, 신문조서) - 보기 클릭


Ⅴ. 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


 1.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적 목적 →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 (X-법원)에

   →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신청 가능


 2. 보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시 등본을 열람·등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한 가능

  (1) 제한사유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

   2) 국가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

   3)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

   4)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

   5) 피고인의 개선,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

   7) 공개에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X- 현저한 수사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단,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한 할 수 없다.


 4. 검사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변경 신청 가능/
준항고 규정 준용

 


Ⅵ. 소송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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