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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주체, 대리, 내용, 방식, 장소, 일시)

by 소이나는 2010.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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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Ⅰ. 소송행위의 주체

 

 1. 소송행위적격

  (1) 소송행위주체가 그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2) 행위적격이 없는 자의 소송행위 - 소송행위 불성립

      ex) 법관 아닌 자의 재판

  (3) 종류 - 일반적·특별 행위적격


 2. 소송행위의 대리


  (1) 대리

   1) 제3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미치도록 하는 것

   2) 피고인·제3자의 소송행위에만 문제시 (X- 법원, 검사)


  (2) 대리의 허용범위

   1) 명문 규정 有

    1. 포괄적 대리 (頭 - 법변경)

      1) 의무무능력자에 대한 정대리인의 대리

      2) 법인의 대표자의 대리

      3) 특별대리인

      4) 호인·보조인에 의한 소송대리

      5) 미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대리

     2. 개별적 대리  (頭 - 적상선재고)

      1) 부심사청구의 대리

      2) 소의 대리

      3) 변호인임의 대리

      4) 정신청의 대리

      5) 소·고소취소의 대리    (X - 고발)

   2)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 판례 부정


  (3) 대리의 법률관계

   1) 대리권의 행사 -  독립대리권의 경우 본인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대리권의 흠결 - 대리권 없는 자의 소송행위 = 무효 → 치유 : 본인 추인


Ⅱ. 소송행위 내용

 1. 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 요구 

 2. 소송행위에 부관 X - 조건 X, 기한 X

  


Ⅲ. 소송행위 방식

 

 1. 구두주의 / 서면주의

  (1) 구두주의 - 실체형성행위에 대한 원칙적 방식

    1) 선고 / 2) 각종의 신문 / 3) 진술 / 4) 고지


  (2)
서면주의 - 절차형성행위에 대한 원칙적 방식

    1) 공소제기  /  2) 약식명령청구  /  3) 정식재판청구  /  4) 상소제기  /  5) 재정신청

    6) 재심청구  /  7) 공소장변경신청  /  8) 보석청구  /  9) 영장청구·발부  /  10) 변호인선임신고

    11) 관할이전·지정신청  /  12) 토지관할 병합심리신청  /  13) 판결정정신청  /  14) 증거보전청구

    15) 불기소통지 및 이유통지


  (3) 병용  (頭 - 이이 고기 변상 공증정)

    1) 증거조사에 대한 의신청  /  2) 재판장 처분에 대한 의신청  /  3) 소·고발 - 그 취소

    4) 피신청  /  5) 론분리·병합신청  /  6) 소포기·취하

    7) 소취소  /  8) 거조사신청  .  9) 식재판청구취하


 2. 소송서류 

      [형사소송법] 소송서류  - 보기 클릭

Ⅳ. 소송행위의 일시

      소송행위의 일시   - 보기 클릭


Ⅴ. 소송행위의 장소

  - 법정에서 행 → 필요에 의해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




<문제>

 

1.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있다?

   (X) ☞ 열람·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2.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녹화물은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으면, 판결이 선고되면 폐기한다?

   (X) ☞ 재판이 확정되면 폐기한다.

 

3. 법원은 불구속 피고인과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고기각,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호되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한다?

   (O)

 

4. 제1심의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甲은 2009년 6월 22일에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9년 6월 26일에

   판결서등본을 송달받았다. 甲은 언제까지 항소해야 하는 가?

   ☞ 2009년 6월 29일 24:00

   → 항소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

      초일불산입 원칙의 적용으로 판결선고된 날의 다음날이 기산점이 된다.

 

5. 법원은 공시송달에 있어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한다는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공고가 없었다면 그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다?   (X)

 

6. 변호인 이외에 피고인에게 별도로 공소장변경사유의 고지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위법하지 않다?    (O)

 

7. 수소법원이 피고인 甲에 대한 약식명령을 발하였고, 현재 피고인 甲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수소법원은

   피고인 甲에 대한 약식명령을 소울구치소장이 아닌 피고인 甲의 정전 주소지에서 甲의 배우자에게

   2009년 5월 3일에 송달하였다. 피고인 갑은 이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한참 후인

   2009년 7월 3일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 2009년 8월 11일 현재 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 甲이 취할 수 있는

   불복방법은?  ☞ 정식재판청구 가능 (회복청구를 따질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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