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 감정
1. 감정의 의의
- 법원·수사기관이 특별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그 전문지식을 적용하여 일정한 사실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
2. 수사상 감정의 위촉
(1) 위촉 가능
(2) 감정수탁자
1) 감정수탁자 - 수사기관으로 감정을 위촉받은 자
2) 선서의무 無 / 허위감정죄 불성립 (⟷ 법원에 의한 감정인)
3. 수사상 감정유치
(1) 의의 - 피의자의 정신·신체를 감정하기 위해 일정한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의자를 유치하는 강제처분
(2) 대상
1) 수사상 - 피의자에 한정
2) 법원에 의한 감정유치의 경우 - 피고인 가능
(3) 요건 -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만 가능 (반드시 구속사유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4) 절차
1) 청구 : 검사 → 수사상 필요한 때에 감정유치 청구 → 판사
☞ 감정유치장 : 견해대립 - 허가장설 / 명령장설
2) 기재사항 - 유치장소·기간, 감정의 목적·이유, 감정인의 성명, 직업
3) 집행 -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유치, 감정이 완료되면 유치를 즉시 해제
(장소 변경시 판사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4) 기간
1. 필요한 기간
2. 재정기간이다. - 원칙적으로 감정유치 기간의 제한은 없다.
☞ 단, 검사의 청구로 필요한 때에 연장·단축 가능
(5) 감정유치와 구속
1) 구속에 관한 규정 준용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유치기간은 구속으로 간주
2) 감정유치기간 - 구속기간에의 불산입
(∵ 감정유치장에 집행되었을 때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4. 수사상 감정에 필요한 처분
(1)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 - 필요한 경우 → 판사의 허가
→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 들어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가능
(2) 검사가 감정처분허가를 청구 → 판사는 상당하다 인정시 허가장 발부
* 대물적 강제처분 - 압수·수색·검증 (감정)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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