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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수사상 '검증'

by 소이나는 201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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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 검증


 1. 검증의 의의

   (1) 사람, 장소, 물건의 성질, 형상을 법관이나 수사기관의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인식하는 처분

   (2) 실황조사와 구별

     1) 실황조사 -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범죄현장 기타 장소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

     2) 실질은 검증과 같으나, 임의수사로 영장 不要

     판) 실황조사서가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2. 검증의 유형 

 

영장의 요부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수사기관에 의한 검증

원칙적으로 필요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

수소법원에 의한 검증

不要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

증거보전을 위한 수임판사에 의한 검증




 3. 수사상 검증의 절차


  (1) 영장주의 원칙

   1) 사전영장 필요

   2) 사후영장에 의한 검증 - 범행 중, 범행 직후 범행 장소에서의 검증

   3) 영장 없이 행할 수 있는 검증

      1. 체포현장에서의 검증

      2.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검증

      3. 긴급체포 된 자에 대한 체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의 검증

      4. 검사의 변사자검시로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때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검증의 절차, 필요한 처분

    1) 검증과 필요한 처분 -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

    2) 야간검증의 제한

      1. 일출 전, 일몰 후에는 가주, 간수자,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위해

         타인의 주거, 간수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2. 예외 - 일출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경우

      3. 일몰 전에 착수한 때 - 일몰 후라도 계속할 수 있다.

      4. 도박장·여관 등 야간의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장소는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참여권 보장

      1. 검사, 피고인, 변호인 - 참여할 권리 有

         ☞ 재판장은 검증일시·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2. 예외 - 참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긴급을 요하는 때

      3. 공무소·군사용 항공기, 선차 내에 검증 실히 →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4) 검증의 장소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3) 검증조서의 작성

   1) 검증조서 작성 -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도화·사진 첨부가능

   2) 증거능력

    1. 법원·법관의 검증조서 - 인정

    2. 검사·사법경찰관의 검증조서 -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한하여 인정


 4. 신체검사


  (1) 서설

    1) 신체자체를 검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 (검증의 성질) 

       T) 검증의 대상에는 사람의 신체가 포함되지 않는다?  (X)

    2) 혈액채취, X선 촬영 등은 감정의 성질도 있다.

    3) 증거물을 수색하기 위한 신체수사와 구별


  (2) 내용

    1)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해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대상

      1. 원칙 - 피의자·피고인

      2. 예외 -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의자·피고인 아닌 자

      3. 여자 신체검사 -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cf) 신체 수색 -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한다.

    3) 사체의 해부, 분묘 발굴시 - 를 잊지 않아야 한다.


  (3) 체내신체검사


   1) 허용되어도 엄격한 제한이 요구


   2) 체내강제수색·검증

     1. 질내, 항문내, 구강내

     2. 강제수색 : 제한적 허용 (多)

        - 수색영장, 압수물의 존재의 개연성, 수색의 필요성, 수색방법의 상당성 등 요건하에 허용

     3. 강제검증 : 제한적 허용 (多)

        - 검증영장, 체내검증의 필요성, 검증방법의 상당성 등 요건하에 허용



   3) 연하물의 강제배출 : 제한적 허용 (多)

       - 압수·수색영장, 감정처분허가장, 압수물 존재의 개연성, 강제배출의 필요성, 배출방법의 상당성,

         증거로서의 중요성 등 요건하에 허용


   4) 강제채혈

     1. 주사기를 사용 혈액 채취

     2. 제한적으로 허용 (多)

        - 검증영장·감정처분허가장, 강제채혈의 필요성, 증거로서의 중요성, 채취방법의 상당성, 대체수단의 부존재 등


   5) 강제채뇨

     1. 피의자의 하반신을 노출시키고 일정한 경우 피의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속박한 다음 의사가

        고무·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도뇨관을 요도를 통하여 방광에 삽입하여 체내 있는 뇨를 채취

     2. 제한적 허용 (多)

        - 검증영장, 압수·수색영장, 강제채취의 필요성, 증거로서 중요성, 재취방법의 상당성, 대체수단의 부존재

     3. 강제채뇨를 위한 채뇨장까지의 연행 - 강제처분의 집행을 위한 부수적 처분, 필요한 처분으로서

        검증영장, 압수·수색영장이 예상하고 있는 범위이다.


* 대물적 강제처분 - 압수·수색·검증 (감정)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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