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리절차]
Ⅰ. 증거조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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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피고인신문 절차
1. 피고인신문 의의
(1)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는 절차
(2) 피고인을 인적 증거방법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직권주의의 반영이다.
(3) 피고인은 각개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2. 피고인신문의 순서
(1) 증거조사 → 피고인신문 (검사 → 변호인)
(2) 재판장도 신문가능 - 필요한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허가할 수 있다.
(3) 피고인신문제도 자체 - 직권주의 반영
피고인신문의 순서·방식 - 당사자주의 반영
3. 피고인신문의 방법
(1) 신문의 범위 -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
(2) 전체 신문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 그밖에 위압적·모욕적 신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재정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4.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피고인에 대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도
(1) 직권,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으로 신뢰관계자 동석 가능 (할 수 있다.) (X - 해야 한다.)
1) 피고인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변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연령·성별·국적 등 고려
(2) 신뢰관계에 있는 자
1)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기타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2) 재판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방해시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3) 직권, 신청
5. 피고인신문조서의 작성
-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인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Ⅲ. 최후변론 절차
1. 검사의 의견진술
(1) 검사의 논고
1) 검사의 논고 - 검사의 최후진술
2)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3) 다만,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한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재판장은 필요하다 인정시 검사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의견진술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2) 검사의 구형
1) 검사의 구형 - 양형에 대한 의견
2) 법원은 구형에 구속되지 않으며, 검사의 구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
판) 법원이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 검사의 구형에 포함되지 아니한 벌금형을
병과 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진술
1)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주지 않은 경우 - 위법
3) 본질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의견진술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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