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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공판정의 심리

by 소이나는 201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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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정의 심리


Ⅰ. 공판정의 심리

 

 1. 공판정의 심리


  (1) 공판정에서의 심리

   1)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하여야 하며, 공판정은 판사·검사·법원사무관 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2) 공판은 법정에서 이를 행 → 법원 외에서도 할 수 있다.


  (2) 공판정에서의 좌석배치

   1)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좌석을 대등하게 서로 마주보도록 위치

   2) 증인의 좌석 - 법대의 정면에 위치

   3)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 한다.


  (3) 법정좌석에관한규칙의 내용

   1) 형사공판정에서의 검사·변호인의 좌석 - 법관을 향하여 검사는 좌측 / 변호사는 우측에 배치

   2) 배상명령신청사건에 배상명령을 신청한자, 그 대리인은 법관의 정면에 위치한다.

   판) 공판정 좌석배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75조 규정 (합헌)


 2.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1) 공판정 -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2) 예외 - 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피고인의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Ⅱ. 판사,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출석

 

 1. 판사의 출석

  (1) 당연히 공판개정의 요건

  (2) 판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예외는 있을 수 없다.


 2. 검사의 출석

  (1) 원칙 - 검사의 출석이 없는 한 공판을 개정하지 못한다.

  (2) 예외 - 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소송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고지해야 한다.

  판) 1. 검사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에 바로 개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

        반드시 계속하여 2회 이상 불출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검사에게 공판기일통지를 하지 않았으나 검사가 그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 검사에게 공판참여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보기 곤란하다.


 3. 피고인의 출석


  (1) 공판개정의 요건으로서 피고인의 출석

    1)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정하지 못한다.

    2) 공판개정의 요건으로서 피고인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다. 피고인은 재정의무까지 있다.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한다.


  (2)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 보기 클릭

  T)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의 경우에도 인정신문절차와 판결을 선고하는 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O)



 4. 변호인의 출석

  (1) 원칙 - 공판개정의 요건이 아니다. (∵ 당사자가 아니므로)

  (2) 예외

   1) 필요적 변호사건

     1. 제33조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은 변호인 없이는 개정하지 못한다.

     2.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출석하지 아니한 때 직권을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공판절차에서의 소송행위 - 무효

        ☞ 이미 그 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판)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일통지가 없어 사선변호인이 불출석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의 출석 하에 공판기일을 진행한 조치 - 적법

     5.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 - 소송절차 법령위반.

        ☞ 그러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법령위반은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되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이 무단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 - 증거동의까지 의제(간주)된다.

      판)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피고인 측의 방어권의 남용 및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수소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다.



Ⅲ.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에 의한 재판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에 의한 재판 - 보기 클릭


Ⅳ.
소송지휘권

 

 1. 의의

  (1) 소송의 진행을 질서 있게 하고 심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원의 합목적적 활동, 재판장이 한다.

  (2) 법정경찰권과의 구별

   1) 소송지휘권 - 피고사건의 실체심리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재판작용

   2) 법정경찰권 - 실체심리와 관계없이 법정의 질서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사법행정작용


 2. 내용


  (1)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頭 - 신인 퇴진 공석불)

   1) 증인신문 및 피고인 문순서의 변경

   2) 정신문

   3) 피고인신문시 재정인의 정명령

   4) 술거부권의 고지

   5) 판기일의 지정, 변경

   6) 명권

   7) 필요한 변론의 제한

   

  (2) 법원의 소송지휘권 (頭 - 변증 결정 이특 공국)

   1) 론의 분리·병합·재개

   2) 거신청에 대한 결정

   3)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4) 의사무능력 또는 질병을 이유로 한 공판절차의

   5) 증거조사에 대한 의신청

   6) 별대리인

   7) 소장변경의 요구와 허가

   8) 선변호인의 선임


 3. 행사

  (1)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 명령의 형식

  (2) 법원의 소송지휘권 - 결정의 형식



 4. 소송지휘권에 대한 불복

  (1)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 이의신청 가능

  (2) 법원의 소송지휘권 - 불복방법 X



Ⅴ. 법정경찰권

 

 1. 의의

  (1) 공판심리의 방해를 배제, 예방하거나 법정질서 소란자를 제재하는 권력 작용

  (2) 재판장 권한 - 법정경찰권, 입정금지, 퇴정을 명

  (3) 감치처분 - 법원 권한


 2. 내용

  (1) 예방작용 -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퇴정 명

  (2) 방해배제작용

   1) 필요한 처분 가능

   2) 증인, 감정인이 피고인,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할 수 있다.

   3) 방청인에 대해서도 퇴정명령 가능

  (3) 제재작용

   1) 법원이 발한 명령행위 위배, 폭언·소란 등 행위 → 심리를 방해,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자

      ☞ 20일 이내의 감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형벌이 아니라, 검사의 공소제기 없이 가능한 사법행정상의 질서벌)

   2)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해야 하고

      아니하면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3. 한계

  (1) 시간적 한계 - 심리의 개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그와 인접한 심리의 전후시점까지 발동할 수 있다.

  (2) 장소적 한계

   1) 원칙 - 법정 내에 미치는 것

   2) 예외 - 질서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 법정 외에서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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