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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by 소이나는 201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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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Ⅰ. 서설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연혁

  (1) 영·미법계의 미국연방대법원 판례

  (2) (BWMMS)

   1) Boyd 사건

   2) Weeks 사건

   3) Mapp 사건

   4) Miranda 판결

   5) Silverthorne 사건 - 독수과실이론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 - 적정절차보장, 위법수사에 대한 사전 억제장치, 인권보장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택여부


 1. 2007년 개정 전 판례


  (1) 진술증거

   1)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낸 자백에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채택

   2) 변호인과 접견교통권 침해한 상태 - 증거능력 부정

   3)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 증거능력 부정


  (2) 비진술증거

   1)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압수물의 증거능력 - 증거능력 부정

   2)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2. 2007년 개정법  - 명문

   판) 1. 긴급체포시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증거능력 부정, 증거동의로도 증거능력 부정

       2. 제218조 소유자·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는 조항을 위반하여, 소유자·소지자 아닌 자로

         부터 영장 없이 압수하고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동의해도 마찬가지.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1. 위법수집증거배제의 기준

    - 중대한 위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X- 경미한 위법)

    → 적정절차의 기본이념에 반하는 경우


 2. 위법수집증거의 유형

  (1) 헌법정신에 반하여 수집한 증거

  (2) 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


Ⅳ. 관련문제

 

 1. 독수의 과실이론

  (1) 의의

   1) 위법하게 수집된 제1차 증거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론

   2) 고문에 의해 살인범행을 자백 받고 그 자백에 따라 그가 살해한 시체를 발견한 경우 등

  (2) 인정여부

    * 多, 판 - 제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

  (3)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

   1) 오염순화에 의한 예외 - 위법하게 피의자의 집에 침입하여 자백을 받은 경에도 자백서에 서명한 때 희석

   2) 불가피한 발견의 예외 -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신문한 결과 시체의 소재를 알게 되었지만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시체를 발견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된 때

   3) 독립된 증거원의 예외 - 위법한 수색으로 유괴한 소녀를 발견하였지만, 유괴된 소녀의 진술은 증거원인


  판) 1.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증거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는 역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구속영장을 사전에 제시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그로 인한 구속 중에 피고인이 행한 진술의

         증거능력 (영장주의 위반되어 수집된 증거) - 배제

      * 예외 - 오히려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때  (이는 검사가 입증)

            ☞ 2차 증거능력 인정여부를 최종 판단 할 때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을 살펴본 후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까지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예컨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단지 수사기관의 실수일 뿐 이후 이루어진 신문과정에서는

              고지하여 시정되는 등 진행되고,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고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자발적으로 계속하여 동일한 자백을 한 사정,

              최초의 자백 외에도 다른 독립된 제3자의 행위나 자료 등으로 2차적 증거 수집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정,

              증인이 그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 형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환을 받고 임의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는

              사정 등이 인정될 때 2차적 증거의 능력을 인정할 정황이 있다고 본다.

                

        T)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으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보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니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라면

           획일적으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X)

           

      3. 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1) 소극설, 적극설, 절충설

  (2) 판례

   1) 고문에 의한 자백 - 증거능력이 없다.

   2) 사진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볼 수 없는 이상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지만, 위법수집증거는 대상이 될 수 없다.

   3) 당사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 증거신문조서는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4) 법정진술을 번복하는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5) 공판정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

   6)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되고 있던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일한

      증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므로 선서 없이 한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7)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 기소한 후 다시 피의자를 소환하여 공범들과의 조직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한 신문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T)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물건 자체의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할지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X)  ☞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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